장애인을 위한 보험 안내, 보험사별 장애인 보험상품
■ 장애인을 위한 보험
장애인 보험은 수십 년 전부터 기본적으로 행동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정신 관련 장해는 가입이 힘들었고, 재해장해인 경우 팔다리 보조기구 착용여부 등을 확인해서 장해 관련 보장을 제한하거나 심한 경우 가입 거절해서 아무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도 비슷한 제한은 있지만 무조건 모든 보험에
가입 못하는 게 아니고 재해장해나 질병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상품 중에 종신보험 등 사망이 포함되는
보험상품이나 연금 암보험 등 부분적으로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이 생겼고,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1. 장애인 보험 가입 관련 안내
○ 장애인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가입 심사시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 보험 가입 시 장애고지가 불필요하며, 가입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국번 없이 1331번)에
보험회사의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청하시면 인권위의 조사, 권고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보험은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원과 민간보험회사가 협력하여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암,
사망의 사고에 대비한 보장성보험 및 그 외에 자동차 사고 등을 보장합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의 종류 |
종 류 | 상품명 | 판매회사 | 보 장 내 용 | 가입대상 |
장애인 보장성 보험 |
무배당 곰두리 보장보험 |
한화생명 | 기본보장 사망보장 : 사망, 재해장해, 만기환급금 암보장형 : 암진단, 입원, 통원, 만기환급금 추가가능보장 : 암사망 |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법상 등록된 상이자 |
무배당 교보 곰두리 보장보험 |
교보생명 | 기본보장 : 암진단, 입원, 통원, 만기환급금 추가가능보장 : 암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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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보험 |
희망동행 NH연금보험 |
농협생명 | 기본보장 : 연금개시 이후 생활비 목적의 연금 | |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 |
KDB생명 | 기본보장 : 연금개시 이후 생활비 목적의 연금 추가가능보장 : 피보험자의 부모 사망시 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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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보험 |
곰두리 개인용 자동차보험 |
DB손보 | 기본보장 : 대인, 대물, 자손 등 추가가능보장 : 건강회복지원금, 병실료차액 지원금, 가족사망/장해시 지원금 등 |
장애인 명의 자가용 승용차 (10인승 이하) |
장애인 단체 보험 |
한마음 복지 보험 (무배당) |
삼성생명 | 기본보장 : 재해사망보험금 추가가 능보장 : 질병 사망, 질병 고도장해 , 암진단, 재해수술, 입원 |
장애인 보험 가입대상 5인 이상 단체 |
무배당 교보 한마음 복지보험 |
교보생명 | 기본보장 : 재해사망보험금 추가가능보장 : 일반사망, 입원, 암진단, 재해수술 |
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전환 안내 / 전환 방법
○ 만약 장애인 전용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전환을 통해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과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비교 |
구 분 | 일반 보장성보험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
한도금액 | 연 100만원 한도 | 연 100만원 한도 (단, 일반 보장성보험과 별개) |
세액공제 비율 | 13.2% (지방소득세 포함)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사례(2018년 12월 기준)
1. 일반 보장성보험 1건 가입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 세액공제 비율만 증가(13.2% → 16.5%)
2. 일반 보장성보험 2건 가입 ==> 2건 중 1건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 100만원 추가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16.5%)
○ 기존에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세제혜택 확대를 위하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대상 계약 : 보장성보험
- 전환요건 : 해당 계약의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더라도 상품의 보장내용은 변동되지 않으며, 세제혜택만 변경됩니다.
※ 다만, 세액공제 추가혜택은 전환이 완료된 이후의 납입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전환된 이후 취소시 재전환 신청은 불가
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자동차보험 나눔특약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특약)을 말합니다. (보장내용은 동일) - 신청조건 : 장애인과 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로서 최초 등록 후 5년 이상 경과한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판매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운송용 차량(운송용 휠체어리프트 또는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의 경우는 장애인이 아니어도 소득조건 (연소득 4천만원)만 충족하면 가입 가능 ** 나눔특약 판매사(11개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AXA손보, 더케이손보. |
3.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안내
○ 각 보험회사에서는 장애인이 보다 편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용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창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구를 이용하실 경우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파인(FINE)에서 장애인전용 코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보험, 할인제도 등 장애인보험에 관한 다양한 안내와 각 회사별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로 연결됩니다.
- 회사에 직접 연락이 어려우신 경우, 손말이음센터(국번없이 107)를 이용하시면 영상통화와
문자 등으로 회사와 의사소통을 중계합니다.
손말이음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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