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도우미

보험가입시 주요내용 요약서 - 알아야 대처한다.

노다지네 2023. 9. 21. 17:15
반응형

◈ 보험 주요내용 요약서 - 보험가입시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아요

보험가입시 주요내용

보험가입 시 많은 분들이 가입함과 동시에 "이제 보험을 가입 했으니 보장 걱정은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보험증권 받고 전화오면 잘 가입했다는 보험모니터링 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가입 후 초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몇개월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설계사의 잘못을 확인해서 보험가입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보험가입절차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하고, 제대로 가입을 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품질보증, 가입전 알릴의무, 가입 후 알릴의무, 보험금 지급 등에 문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사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험가입에서 보험가입 후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제 발생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 할때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있으며,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있습니다.

 

2. 청약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청약을 철회할 수있습니다.(다만,청약한 날 부터 30일(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수없습니다)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보험기간이 90일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을철회할 수없습니다.

-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 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있습니다.이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 를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전자적 방 법으로 송부할 수있으며,계약자 또는 그대리인이 약관 및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 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약관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있습니다.

①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 의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4.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 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 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한경우에는 그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때부터 이계약은 소멸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 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951 / 1014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다만,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 할수있습니다.

 

8. 계약 전․후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 우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건강상태를 판단할 수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있습니다.

2) 계약 후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1)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3)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②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 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 로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경우(다만,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 다.)

-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9.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다만,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 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구체적인 사유,지급예정일 및보험금 가지급 제 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며,지급예정일 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 (31일이후부터는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 차등적용)을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가입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