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안전교육센터2

고령/어린이/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교통안전교육대상자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에게 안전한 교통수칙, 운전법, 교통법규 등을 교육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교통안전 수칙, 교통신호 해석 및 도로 횡단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2. 청소년 및 성인 교통안전교육: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운전시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운전 수칙, 자동차 안전시설 및 도로위 교통안전을 위한 에티켓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3. 운전자 교육: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2023. 7. 27.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 운전자 등 특별교안전교육 대상자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 운전자 등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특별교통안전 교육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며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외에 운전면허 정지나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며, 세부적으로 음주운전 횟수와 음주운전외 보복 운전 벌점감경교육등을 실시한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 예약 안내 - 고객님의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므로, 교육예약 시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해 주십시오. - 면허 정.. 202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