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1 뺑소니 사고 신고자 포상금지급 ■ 뺑소니사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지급 대상자 및 지급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자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이하 “뺑소니 사고”라 한다) 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차종·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② 동일한 뺑소니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 2022.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