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1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 운전자 등 특별교안전교육 대상자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 운전자 등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특별교통안전 교육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며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외에 운전면허 정지나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며, 세부적으로 음주운전 횟수와 음주운전외 보복 운전 벌점감경교육등을 실시한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 예약 안내 - 고객님의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므로, 교육예약 시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해 주십시오. - 면허 정.. 2023.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