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녀일상배상책임/가족일상배상책임 보상받는 필수 조건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간단하게 정리하면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피보험자(본인, 부부, 가족 등)의 잘못에 의해 상대방(피해자)의 신 체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 1억원 한도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경우로 신체는 병원비, 물건은 현 상태의 중고비용 을 보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1억원 한도이지만 가입한 년도에 따라서 오래된 경우 비갱신형이 있구요 최근에는 모두 갱신형입니다. 또 본인부담금도 오래된 배상책임은 없거나 적고 현재는 사고가 높은 것들은 본인부담금이 많습니다. 이렇듯 생활하다 보면 실수로 타인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물건이 훼손되었을 경우 피해를 입힌 쪽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되고,.. 2022.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