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1 주·정차 위반 안내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주·정차 위반 안내 차량을 소유함과 동시에 보험가입을 해야하고 갱신 안하면 보험미가입 과태료,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 공간없으면 공용주차장 등 유료주차장을 찾아봐야 하고 이에 대한 자동차 세금을 내야하고 잘못 주차하면 주·정차 위반으로 또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량을 소지하면 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도 문제지만 사고가 날 경우 차를 세워만 놓아도 교통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과실이 따라 옵니다. 그 외에 차량검사, 차량등록 등 차량구매부터 이용까지 많은 비용이 듭니다. ○ 주·정차 정의 및 단속 목적 -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2022.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