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시 해외배송에 대한 간이 통관절차(글로벌 셀러들 필수)
최근에 한국에 해외직구를 통해서 한국이나 일본 기타 나라에 해외직구나 역직구 많이 하시고 특히,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할 내용이고, 내용을 몰라서 통관불가 품목이나 통관가능한 품목의 갯수 등이 틀려서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배송이 안되는 경우가 있지요.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통관절차 확인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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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의 생략
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유해 및 유골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 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이렇게 합산과세 되면,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구 분 | 품명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
농림산물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호두 | 5kg | ||
잣 | 1kg | ||
소, 돼지고기 | 10kg | ||
육포 | 5kg | ||
수산물 | 각 5kg | ||
기타 | 각 5kg |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상황버섯 | 300g | ||
녹용 | 검역후 150g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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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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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제조환 | 8g入×20병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소염제 | 50T×3병 | ||
구심환 | 400T×3병 | ||
소갈환 | 30T×3병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
야생동물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 |
기호물품 | 주류 | 1병(1L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
기타담배 | 250g | ||
향수 | 60ml | ||
기 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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