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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by 노다지네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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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 마다의 사정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병으로 인해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생계유지가 힘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으로 작성해 놓았으니 해당되시거나 주위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권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뜻으로 공공부조제도로써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인 수익이 낮은 저소득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나뉩니다.

가구원수별로 공시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셔야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및 부양 의무자(의료급여) 기준을 만족시키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게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도와 자립심을 배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지원책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분류되며,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조건은 이미 폐지되었지만, 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녀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합하지 않았던 가구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연소득 1억원이상 또는 9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의료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및 금품을 지원해 생계를 돕는 급여를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 지급이 힘든 경우 물품으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가구원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와는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가구원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전, 월세이신 분들은 임차 비용인 월세를 지원받으며, 자가 소유 시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 받는 급여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며 2022년 주거급여는 2021년 대비 5.9% 인상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개량비용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가구원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2,771,277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란?

2022년 교육급여는 가장 큰 비율로 오른 항목으로, 코로나19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기회의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평균 21.1%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을 지급받으며 저소득층 교육비지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가구원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중위소득 50% 972,406 1,634,300 2,097,351 2,565,400 3,012,258 3,453,502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주민
  •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본인이나 주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조건에 따라  신청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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