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내놓은 목돈 마련을 돕기위한 어려가지 정책중에 대표적인 세가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희망 적금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작성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가입조건
2022년 7월부터 만19~34세 청년(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은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됩니다.
※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 연간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수급자, 차상위자는 면제)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소득: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금액지원 및 요건
-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
-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을 납입해 만기 시 1,440만원이라는 목돈을 지급
(본인은 360만원만 납부하고 정부에서 1,080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여 3년동안 매월 10만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 교육이수 1년에 1회이상 3년 총 3회, 3년중 최소한 1개이상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후 취득한 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불인정, 운전면허의 경우 1종대형
이나 특수면허만 가능
- 2021년 18,000명에서 2022년 104,000명까지 가능
-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1, 내일 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지급 해진 된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2는 가입 불가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1, 2내일 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환수 해지 된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자가 진단표 작성합니다.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2.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3. 저축,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근로활동,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 서류 등
5. 자기진단표 및 심사표○ 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 만기, 중도해지, 환수해지 모두 틀리기에 해당 사항은 잘 확인하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정상 중도해지가되고
미제출시 환수해지 처리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만기지급은 매월 10만원식 납입하고 위에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 중도지급해지는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일정퍼센트를 초과하면 해지 합니다.
2021년은 70%였는데 2022년 가구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아직 미정)
- 해지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결정하고 해지 결정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종료
- 환수해지시에는 근로소득 장려금은 제외한 이자와 본인 적립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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