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증여하하면 청약점수 상승
2022년 차기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정책과 총 250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 등에 추세적 하락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지난 하반기부터 지방에서 시작돼 수도권과 서울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택 거래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또 몇일 전 뉴스에 강북 수유 등 미분양이 되었다는 뉴스가 들렸고,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손 볼 예정이어서 차 후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청약이 활발히 진행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들은 집값의 상승이 항상 우려되는 사항으로 전세 보다는 내집 마련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청약 통장"은 가입기간이 길어야 좋은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기에 수도권에 좋은 입지에 아파트가 분양되어도 청약점수가 모자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청약통장 증여입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까지 4종류가 있습니다.
구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국민주택 | ○ | ○ | × | × |
민영주택 | ○ | × | ○ | Ο (85 m 2 ) |
가입 가능 구분 | 가입가능 (농협, 신한, 우리,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가입 불가 -신규가입 중단 (2015년 9월 1일부터) |
※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한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
청약통장이라고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 각각 청약 신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저축/예금/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신청에 주택 유형 제한이 없습니다.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다른 가입 기간과 함께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약을 신청 시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과 원하는 전용면적에 따른 금액 이상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납입 횟수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민영주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총 예치금액을 가입 기간으로 배분하여 납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 납입할 수 있는 최소 금액 2만 원씩만 매달 납입하여 가입 기간을 채우고 신청 전 나머지 금액을 모두 한 번
에 예치하는 방법도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일반 적금과 달리 중도 출금을 할수 없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너무 큰 금액으로 설정해버리
면 중도 해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 적은 금액만으로 납입을 하다 한 번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것도 부담
스러울 수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10~20만원(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의 평이한 금액으로 자동납부를 하는 것을 권합
니다.
-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기간과 함께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6개월, 1년, 2년이 지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꾸준한 납입을 통해 ‘연체 없이’ 횟수를 채우
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월 1회 납입 시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을 납입하다 부담스러워 중간에 연체로 지연 횟수를 만드는 것보다 10만원 정도의 금
액을 자동이체로 걸어두고 꾸준히 납입 횟수를 채우는게 좋습니다.
한편 5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다면 50만 원을 1회차로 납입하면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데 이때는 50만 원을
회차 분할하여 납부하시면 지연 회차 또는 향후 납입 회차를 채울 수 있습니다.
○ 청약당첨률을 높이는 방법
국내 1순위 청약통장은 약 1,200만 개로 추정됩니다. 청약 당첨의 확률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1순위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 1순위 청약통장 만들기
처음 청약을 신청하는 주택의 유형에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는 청약 통장에 가입 기간이 가장 기본
조건이 됩니다. 단, 청약 지역에 따라 최소 기간 기준은 달라집니다.
지 역 | 가 입 기 간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 |
위 촉 지 역 | 1개월 | |
그 외 지역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
○ 청약통장 청약가점 단기간에 올리는 방법
청약가점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청약통장을 꾸준히 납입하면 1순위 조건은 충족할 수 있지만 1순위 이후에는 가점이 중요하기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납입과 최종 청약시 청약통장에 모인 금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점은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며 15년 이상 가입 시 가장 높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녀의 청약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이중 2년
만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빨리 가입한다고 해도 성인이 된 이후 기간부터 최소 13년 이상을 납입해야
최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외 부모님을 모실경우, 자녀수 등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니 확인하세요)
※ 나의 청약통장 기간이 짧다면 명의 변경으로 나의 부모님의 청약 기간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을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경쟁률이 100대1을 넘는 경우가 많아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추세입니다.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되고 은행업무는 ‘명의이전’으로 되기 때문에 과정
에서 청약점수는 덤으로 증여받는 셈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보유한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 명의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달라집니다.
▶ 주택종합저축의 경우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명의자가 개명했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 개명인 자신 또는 상속인에 한해서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저축은 개명과 사망 외에도 아래 2가지 상황에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 혼인한 경우 배우자로 명의 변경 2. 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세대주로 명의 변경 |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명의 변경 가능 기준이 달라집니다.
1.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통장은 청약저축과 동일한 2가지 경우에 명의 변경이 가능 2.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개명 및 상속으로만 명의 변경가능 |
이렇게 명의 변경으로 오랜 기간 청약 통장을 보유했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청약 기간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통장은 1인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청약으로 명의를 변경 받기로 했다면 본인이 보유한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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