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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by 노다지네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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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

           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

       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

          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

          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

       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

       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  간  소  득 연 간 인 정 소 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 차 보 증 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1.05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① 전세보증금 이내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

    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황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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