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신청자격
부동산값이 최근 1~2년간 엄청나게 올라서 미주택자에게는 주거불안이 커져가고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불안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저렴
한 재임대를 해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좀 더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등 정부에서 구입한 정해진 아파트를 공급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처럼 기존 주택을 재임대 해주는 복
지제도가 있습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됩니다. 그 후 각 지역 주택도시
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 임대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세임대주택 대상 가능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여러 형태의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빌라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전세임대
주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인가구 60㎡이하(다자녀, 5인이상 가구 예외 적용)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며 가구당 호당 1억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
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 1200만원
부담기준 | 공 사 |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95% | 11,400만원 |
입주자 |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 600만원 |
단, 98% 지원 선택 시 보증부 월세 주택 계약 불가
○ 기지원방식과 임대기간
- 지원방식: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보증부 월세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 임차료 지급 보증시 3개
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을 부담하고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총 20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못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임대보
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 시와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순위에 따라 해당
되는 자격이 다릅니다.
- 1순의 신청자격: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소득대비 비임차료 비율 30%이상),
고령자(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고령자)
- 2순위 신청자격: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기타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며 중복신청을 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될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신청자,배우자,직계존비속등 가족 구성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가구와 2인가구는 10% 기준소득 상향적용된 금액이며 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액 모두 합산한 세전금액입니다.
※ 매년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을 필히 확인하세요
-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총자산 21,500원이하 : 부동산,금융자산,자산,기타자산가액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3,496만원 이하(최고가액 반영)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 제외
○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입 주 대 상 | 신 청 방 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신 혼 부 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운영기관을 선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보증거절자 |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청 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소년소녀가정 등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 자립지원사업단의 장 추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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