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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by 노다지네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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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원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

     내]를 참고(바로가기)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

      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자가 한국주

         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

         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

      으로 대출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

     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②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  간  소  득 연 간 인 정 소 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  차 보 증 금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 1.5억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1.05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보증 종류별 안내

구 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 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
      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 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

   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66-2566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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