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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신청자격

by 노다지네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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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신청자격

부동산값이 최근 1~2년간 엄청나게 올라서 미주택자에게는 주거불안이 커져가고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불안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저렴

 한 재임대를 해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좀 더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등 정부에서 구입한 정해진 아파트를 공급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처럼 기존 주택을 재임대 해주는 복

 지제도가 있습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됩니다. 그 후 각 지역 주택도시

 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 임대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세임대주택 대상 가능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여러 형태의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빌라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전세임대 

   주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인가구 60㎡이하(다자녀, 5인이상 가구 예외 적용)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며 가구당 호당 1억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

 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

 

지원한도액 1200만원
부담기준 공  사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95% 11,400만원
입주자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6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일 경우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부담
 - 1순위 해당 입주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2% 부담 선택가증(공사(98% 부담)

   단, 98% 지원 선택 시 보증부 월세 주택 계약 불가

 

○ 기지원방식과 임대기간

 - 지원방식: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보증부 월세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 임차료 지급 보증시 3개

                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을 부담하고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총 20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못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임대보

                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 시와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순위에 따라 해당

 되는 자격이 다릅니다. 

 - 1순의 신청자격: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소득대비 비임차료 비율 30%이상), 

                         고령자(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고령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 2순위 신청자격: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기타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며 중복신청을 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될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신청자,배우자,직계존비속등 가족 구성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가구와 2인가구는 10% 기준소득 상향적용된 금액이며 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액 모두 합산한 세전금액입니다.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자료

                        ※ 매년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을 필히 확인하세요

 -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총자산 21,500원이하 : 부동산,금융자산,자산,기타자산가액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3,496만원 이하(최고가액 반영)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 제외

 

○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입 주 대 상 신 청 방 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신 혼 부 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운영기관을 선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보증거절자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청 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 자립지원사업단의 장 추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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