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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생활정보/생활정보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by 노다지네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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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우리은행 예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즌 지원 상품

 ☞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지원

 ☞ 임차보증금의 90%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임차보증금액: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배우자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자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개인별 최대 한도 1억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이상 2년이내
   다만, 만 34세 이하까지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기본금리: 최저 2.6%, 변동금리, 가산금리(상품별 가산금리 적용) 
 -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우대금리: 금리우대 요건 없음※

 - 상환방법: 만기일 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신용보증 한도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주택법상 주택대출신청기간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무소득자 : 무소득 증빙서류

    기본서류외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합산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도 추가됩

    니다.

 

  ※ 고객부담비용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보증료 : 최저보증료 연0.02%(일시납만 가능)

     중도상환해약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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