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점수 계산
주택청약 1순위는 지역에 따라 6개월이상 ~ 2년이상이면 되는지 모두 아실겁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은 순위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오래 유지하면서 청약 점수를 키우는 것과 청약저축통장에 예치된 금액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요.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주택값이 많이 올랐고, 무주택자들이 집마련하는 방법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속에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아 어려움도 있구요.
대신 5월이후에 대출규제가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조건이 되면 가능하신 분들은 주택청약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가점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이란?
기존에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도 있었지만 2015년 이후로 주택청약은 주택청약종합처축통장으로 하나 만 존재하구요 아직까지 옛날의 것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구요
https://nodajinee.tistory.com/206
주택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아파트나 빌라 등 내가 주거하고 싶은 지역에 공급되는 다양한 곳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적금을 시작을 하여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도 우선순위를 전해지게 만드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안정의 목적도 있으면서 주택가격 상승의 시세차익도 노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상품 중 하나 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은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납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ㅈ택청약적금을 시작을 하여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도 우선순위를 전해지게 만드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안정의 목적도 있으면서 주택가격 상승의 시세차익도 노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상품 중 하나 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은 연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고 납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기본조건은 주택청약 신청을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은 납입, 비규제지역은 가입후 1년,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이후에 1순위가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1. 세대주
2.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3. 세대전원이 5년이내 청약 당첨내역이 없을 경우
4. 위 세가지에 해당한다면 1점이라도 높은 사람이 유리
○ 주택청약 전 유의사항(특별분양 자격은 무조건 도전)
- 현재 본인의 상태를 확인 후 특별분양 자격 확인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기관추천, 노부모 부양 등
-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도전
※ 청약 전 본인이 신청하는 아파트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확인
두개의 주택은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방식도 다릅니다.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간분양이란 민간 기업 주택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명브랜드 건설사가 건설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 입주하는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높습니다.
☞ 민간분야 신청조건
- 무주택자 및 1주택자
- 주택청약 신청자가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거주
-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
- 청약통장 가입 후 최소 2년 이상 납입,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 투기 과열지구외 지역은 1년 이상
○ 약정이율: 가입일로부터 해질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세금 납부 전)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1개월 | 1개월초과~1년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2년이상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 세금우대 내용: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2015년 1.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
대 상 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추 징 대 상 | 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 :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 ②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
추 징 금 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
○ 청약가능 전용면적
주택공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적용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 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 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
다.
-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 합니다. 예를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
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지역/전용 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만원)
면 적 | 서울 및 부산 | 기타 시/군 | 기타 광역시 |
85㎡ | 300 | 200 | 250 |
102㎡ | 600 | 300 | 400 |
135㎡ | 1,000 | 400 | 300 |
☞ 공공일 현재 예치금액이 인정금액 이하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입금하시면 인정 됩니다.
※ 가점, 추첨제
구 분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85㎡ 이하 | 가점제 100% | 가점제 75%, 추첨제 25% |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30%, 추첨제 70% |
○ 공공분양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민간분양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2순위로 신청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 입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 중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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