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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생활정보/생활정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by 노다지네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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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

          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

       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

       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원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

       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

         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

          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

           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

       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 종류별 안내

구 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 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① 전세보증금 이내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

   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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