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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생활정보/생활정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 운전자 등 특별교안전교육 대상자

by 노다지네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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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 운전자 등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특별교통안전 교육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며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외에 운전면허 정지나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며,  세부적으로  음주운전 횟수와 음주운전외 보복 운전 벌점감경교육등을 실시한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 예약 안내

- 고객님의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므로, 교육예약 시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해 주십시오.

-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음주운전자 과정

-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1회당(4시간)24,000원×3회(교육일 기준 : 7월 31일까지)

- 1회당(4시간)32,000원×3회(교육일 기준 : 8월 1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총 1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음주운전 2회자 교육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1회당(4시간)24,000원×4회(교육일 기준 : 7월 31일까지)

- 1회당(4시간)32,000원×4회(교육일 기준 : 8월 1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총 2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4 / 2019.06.01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음주운전 2회자 교통안전교육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1회당(4시간)24,000원×12회(교육일 기준 : 7월 31일까지)

- 1회당(4시간)32,000원×12회(교육일 기준 : 8월 1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총 3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8.09.01. / 2019.06.01 총 3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경력은 총 4번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교육커리큘럼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음주공통1차/2차반 및 음주기본1차/2차반은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단, 음주심화반의 경우 1~4차와 5~8차 교육을 반드시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함

※ 음주심화반 예약 시 원하는 달의 음주심화 1차/5차 날짜에 한번만 예약을 하면 됨

 

☞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정지 • 취소자 교육과정(1차교육)

※ 정지자 교육은 1차, 2차로 순서대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집행한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여부는 해당 경찰서 문의)

음주운전외 특별교통안전교

 

 - (1차 교육)법규준수교육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교육 수강 불가

예시) 신호위반 1회, 중앙선 침범 1회로 2022년 06월 30일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023년 06월 30일 이전에는 법규준수교육을 재수강 할 수 없습니다.

 

- (1차 교육)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 현장참여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벌점감경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벌점강경 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바로가기 ==> https://www.safedriving.or.kr/auth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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