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생활정보/생활정보

고령/어린이/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by 노다지네 2023. 7. 27.
반응형

◈ 교통안전교육대상자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에게 안전한 교통수칙, 운전법, 교통법규 등을 교육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교통안전교육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교통안전 수칙, 교통신호 해석 및 도로 횡단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2. 청소년 및 성인 교통안전교육: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운전시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운전 수칙, 자동차 안전시설 및 도로위 교통안전을 위한 에티켓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3. 운전자 교육: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통법규 및 기술적 요소를 학습합니다. 프리랜서 및 전문 운전사들은 적절한 운전 교육을 받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고객에게 안전한 운행을 보장합니다.

4. 기업체 교통안전교육: 기업체는 임직원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출퇴근을 도모합니다. 또한 회사 차량 운행자들에게도 안전 운전 기술을 교육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권장)

-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의무)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위치와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안내

- 도로교통법 제7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의거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의 원활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만75세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온라인(교통안전 교육센터 클릭)

- 만75세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오프라인(화면 아래 일정확인 후 예약진행 클릭)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치매검사 등을 받고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하여야 정기적성검사(갱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 일정보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 교육대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

☞ 용어정의

  -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 동승보호자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의거, 성년인 자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 예약안내

- 도로교통법 제 53조의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7조의3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린이통학버스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교육은 오프라인교육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http://trafficedu.koroad.or.kr)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 긴급자동차

◆ 교육소개

본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함이며, 긴급을 요할 때만 긴급자동차로 우선 통행할 수 있다.

※ 경찰차, 소방차, 혈액소송차량, 질병관리청 검역차량, 군용차 중 순찰·호송용 자동차, 법무부 호송차, 경호차, 긴급우편차, 전기복구차량, 기타 순찰차

◆ 교육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구분

- 신규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전에 받는 교육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은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입니다.

 

-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

예시) 2021년 10월 15일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다음 수강 기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시기)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수강신청기간: 상시

- 수강기간: 결제일로부터 30일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교육시간 및 수강료

신규 교통안전교육

3시간 / 18,000원(23. 7. 31.까지 결제완료 기준)

3시간 / 24,000원(23. 8. 1. 이후 결제완료 기준)

 

정기 교통안전교육

2시간 / 12,000원(23. 7. 31.까지 결제완료 기준)

2시간 / 16,000원(23. 8. 1. 이후 결제완료 기준)

긴급자동차 안전교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