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증1 2023년 자동차보험 정부보상사업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시 받아요 정의: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한다 즉,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차량 보유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다 ● 적용대상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2... 2021.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