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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보험 정부보상사업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시 받아요

by 노다지네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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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한다
즉,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차량 보유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다



● 적용대상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보험
3.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적용제외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국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 카드 등)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
5.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 보상금액은

 1. 사망의 경우 

 - 2016년 4.1일 이전사고: 최저 2000만원~최고 1억원

 - 2016년 4.1일 이후사고: 최저 2000만원~ 최고 1억 5천만원

 

정부보장사업부상

정부보상사업장애


● 보상금 신청절차
보장사업 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상사업 손해 보험금 청구
보상금 청구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진단서(치료병원),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기타필요서류

●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 보상절차
1. 사고접수 (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2.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3. 보상금 지급처 확인
4.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5. 손해보상금 지급
6 보상처리 종결

※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보상 예시
1. 영업용 택시기사인데 비번 기간 중 제 차를 운전하다 뺑소니차에 받쳐 부상을 당해 치료중입니다. 영업용 택시기사는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6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느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횡단보도 건너던 중 무보험 49CC오토바이에 치여 부상을 당했는데 보장 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50CC 미만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런한 이유로 2011년 11일 25일 이후로 발생된 50cc미만 이륜차에 의한 사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갑은 을에게 가족훈전한정 특약에 가입한 차량을 빌린 후 당일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다음 친구 중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병에게 자기 대신 차량을 운전케 하여 귀가하던 중 병이 운전미숙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갑이 사망한 사고에서 갑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사고 당시 갑이 현실적으로 운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은 전체적으로 당해 자동차의 운행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지배하여 운행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 할 수 있어 자배법 제 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해당되고 "다른사람"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장사업의 피해구제 및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보험기간이 끝난지 모르고서 아내를 태우고 시장에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하여 아내가 다쳤는데 이때 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위의 경우 배우자가 자배법 제3조의 규정상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으로 "다른사람"이란 "운행자 및 운전자(운전보조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 이는 공동운행자성(운행지배, 운행이익)의 여부에 따라 타인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차량구입비 및 평소의 차량이용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보장 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자배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일시, 장소 및 내용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접수증(추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보완 제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6.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얼마 후에 가해자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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