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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실손중복해소, 연금세제확대, 자동차보상

by 노다지네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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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  2023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 2024년도 참고하세요

대표적으로 개인실손과 단체보험 중복 가입시 둘 중 하나를 중지시킬 수 있고,  연금의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자동차보상에 대한 개선으로 대인 대물 보상방법 개정, 보험사기를 막기위한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단체실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중지신청 시, 보험료 환급근거 마련 등 2023년 1월 부터 시행한다

 

◈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시  보험료 납입 중지

 

1.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시  보험료 납입 중지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내년: 1)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2)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ㅇ 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ㅇ현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 내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시 등)

 

 

2. 실손보험료 중복 개선 추진경과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ㅇ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

       (☞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보상)

실손의료비 중복가입현황

 

3. 주요내용

가.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1)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 앞으로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지신청

 3)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 편의성을 제고

실손보험중 재개시 상품선택

나. 실손중복 소비자 안내 강화

1)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법인 등)뿐 아니라 피보험자(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

 ㅇ 소비자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방법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 의 실손보험가입 현황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를 확인 가능합니다.

 ㅇ 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방법(아래 보험회사 콜센터 참조)

    -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때)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

    -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때)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  

실손보험 중지신청 보험사 연락처

 ㅇ 실손중복 중지신청시 유의사항

   - 실손중복 중지 신청시 1계약당 연 평균 약 36.6만원의 보험료 절감(22년 기준, 나이, 상품 등 상이)될 수 있지만 상품에       따라 보장 차이가 있기에  개인실비를 중지할 지 단체실비를 중지할 지는 고민을 해야 하며, 개인 실비의 경우 재개시에       5년이내 보험금 200만원이상을 받았거나, 10대 질병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재개가 힘들 수 있고,  오랜 경력을 통해 단체       실비보다는 개인실비다 보장이 더 많고 좋은 경우가 다수이기에 단체실비를 중지하고 개인실비를 유지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손보험 납입 중지시 유의사항

 

 

◈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1. 개인⸱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2.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200만원 이하: 저율⸱분리과세(3~5%) 또는 종합과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10억원 → 20억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

 

 

 

◈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상방법 및 대물 약관 개선

 

●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2022년 11월 시행)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 

  ㅇ 현재: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 이용
    → 개선: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상급병실료 인정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2023년 1월 시행)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

    (자손 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

  ㅇ 현재: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 개선: 대인치료비 선지급 후 과실비율 만큼 회수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2023년 1월 시행)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의 4주 초과 장기치료시,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ㅇ 현재: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
    → 개선: 장기치료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 가능

 

●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2023년 1월 시행)

    소비자의 권익 제로를 위해 가능한 수리유형 확대 및 보상하는 비용 항목 추가 등 기준 정비

  ㅇ 현재: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주요 내용>
 
1.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가능하도록 개선
 
* (제1유형) 코팅 손상 / (제2유형) 색상 손상 / (제3유형) 긁힘·찍힘
2.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견인비용 항목 신설
3.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부품인 모터, 구동용배터리의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 등
 

2023년 적격연금 세제확대, 2023년 연금저축 세제 확대, 연금 소득공제금액확대, 2023년 자동차보험 보상방법개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방법, 자동차보험 과실책임주의, 2023년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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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2023년+달라지는+보험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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