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승환계약하면 가입자만 손해 설계사는 이익
승환계약은 설계사들이 기존에 회사에서 다른회사로 갈때 기존에 회사의 것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가면서 실적도 쌓고 고객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설계사 수익환수나 유지율 등 설계사가 손해를 보지 않고 새로 옮긴 보험사에 이익을 주는 등 윈윈하는 해결책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승환계약기 가입자는 내가 믿던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고 보장도 더 좋아진다는 내용을 듣고 자연스럽게 승환계약을 해주지만 실제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다시 납입할 보험료 그리고 납입하는 동안 보험료 인상이나 이율하락으로 인한 손해 등을 설계사는 알려주지 않으며 가입자도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비교안내를 꼭 받아야 하며 아래 '비교안내"에 관한 이미지에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사들이 승환계약으로 인한 가입자 손실을 승환계약 수수료를 받아서 일부 보상을 해주는데 이것이 위법이며 설계사들한테 계속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맘대로 승환계약 못하도록 유사한 보험을 해지하고 6개월 후에 같은 설계사한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승환 계약의 장단점 비교후 불리한지 유리한지 판단
- 비슷한 보장내용이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
- 1년이하 만기는 승환계약에 해당이 안된다.(수수료가 적어서 의미가 없고 승호나도 잘 안한다)
- 피보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설계사의 말에 휘말려서 모르게 승환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기존계약이 부당 소멸한다
- 기존 계약해지 후 6개월이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안내 충분히 들어야 한다
☞ 부당승환 계약아닌경우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 활용
※ 비교 안내: 최근에는 가입자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비교 안내 설명에 꼼꼼한 분들도 있고 가끔 상담을 하기도 한다.
동일한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인 경우 당사/타사 승환 계약 모두 비교 안내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시 " 비교안내"에 대한 내용이 꼭 있고 비교 되어 있는 양식이 있으니 필히 확이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설명한 경우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입자 들고 부당 승환의 경우 꼭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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