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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예금, 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by 노다지네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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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 예금, 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보험금 압류

1. 개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

    고 있음
    - 예금·보험금 등 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법원에 의해 압류된 경우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법상 압류금지채권 압류 사례 >


A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비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B에 대한 보증채무 관계를 이유로 채권자들이 A의 기초생활급여 통장을 압류하였다. 이에 A는 채권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채권금융회사는 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고 있다.


C는 월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인데, 신용카드 장기연체로 급여통장과 보험금을 압류당하여 생활비를 인출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입원까지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2. 법상 압류금지 예금·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

󰊱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 장기 연체시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법원의 판결 등을 받아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동산 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채권도 포함

 -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능

 

󰊲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음

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보험금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7~8)


생계형 예금: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 예금


보장성 보험금: 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진료비·치료비·수술비 등 실제 비용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금 전액 -.-.이외의 정액 보장성보험금 중 절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나 전부·추심명령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 -.-.이외의 사유로 해약된 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 150만원 이하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

-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됨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로, 생계·주거·자활·교육·의료 등에 필요한 급여가 지원됨

 

󰊳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예금)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대법원 961302),

급여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 예금통장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일반 통장 내 다른 금액과 섞여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시중은행에서 발급 중*


* 기초연금, 장애인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도 확대 시행


해당 통장에만 기초생계비를 입금하게 되며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될 수 있음


개설방법은 복지급여수급자가 은행에 복지급여수급 증명서를 제출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통장사본첨부)를 제출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당해 계좌로 복지급여가 입금되도록 지원
 

󰊴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통장 등의 압류로 채무자가 급여 등을 수령할 수 없다면, 압류금지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 법원은 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08177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

또한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형편,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

 

󰊵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200726165),

개정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11.7.6.)하여, 유지중인 보험계약을 채권자가 해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동 해약환급금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전액그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소비자 유의사항

󰊱 압류금지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압류명령 취소 등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생계형 예금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여야 함

법률구조공단은 압류금지채권의 압류 해제와 관련한 무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으로, 법률구조 신청시 법원 압류해제

    신청 등을 대리

 

󰊲 기초생활급여는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합니다.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은행에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장 개설 가능

 

󰊳 보장성 보험 계약은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실효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경제적인 곤란 상황에서도 질병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 만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해약급금 일부에 대하여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함(해약환급금의 150만원 이하만 압류가 금지됨)

 

관련 주요판례

대법원 1996.12.24. 96130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압류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 채무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10.6. 99마4857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보험금 압류사실을 고객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 전체 보험회사로 확대 실시

금융소비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왔음에도, 최근 보험사고(화재, 교통사고 등)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미 보험금을 압류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후에 인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민원사례 >
2009운전자보험 가입 후 2012.2월경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2011.12월경에 압류가 되어 있어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고 보험회사가 안내한 사례


2009화재보험 가입 후 2012.3월경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2010.11월경에 압류되어 해지환급금이 압류한 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보험회사가 안내한 사례

민사집행법, 보험약관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예방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처장 : 문정숙)

고객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이 압류될 경우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SMS(short message service) 또는 유선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전체 보험회사에 대해 자율적으로 구축토록 하였음

* 현재 삼성화재(주 평균 100건 유선 안내), 현대해상(주 평균 90SMS 발송) 18개 보험회사의 경우 압류사실을 유선으로 안내하거나 SMS로 통보하고 있음

 

보험계약자 등이 압류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압류대상자가 수익자인 경우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채무액을 상환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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