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1종, 2종과 차상위 1종, 2종 병원비차이(산정특례, 장애인 등록 여부)
의료급여와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차이를 해당되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인 병원비 차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며 병원비 차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실질적인 병원비 차이
의료급여란 생계가 어려운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제도 중 하나'인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중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의료급여 수급자 입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의료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과 2종
1종과 2종은 큰차이가 있고, 보통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병원비 차이가 중요하니 병원비 차이
만 알아봅니다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 0%, 의료급여 2종은 진료비 본인부담률 10% 입니다.
단, 의료급여 2종 중에서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다면 본인부담률은 0% 입니다.
- 차상위 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윗 단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차상위 계층 1종 2종은 질환의 중등도 정도와 나이(18세미만)를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병원비 차이는 차상위계층 1종은 진료비 본인부담률 0%
차상위계층 2종은 진료비 본인부담률 14% 입니다.
단, 차상위계층 2종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본인부담률은 0% 입니다.
중증질환은 5%, 희귀질환은 10% 입니다.
종 류 분 류
|
진료비 본인부담률
|
식대 본인부담률
|
|
의료급여 1종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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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
|
중증
|
0%
|
5%
|
|
의료급여 2종
|
일반
|
10%
|
20%
|
장애인
|
0%
|
20%
|
|
장애인+중증
|
0%
|
5%
|
|
차상위 계층 1종
|
일반
|
0%
|
20%
|
차상위 계층 2종
|
일반
|
14%
|
20%
|
중증
|
5%
|
20%
|
|
희귀
|
10%
|
20%
|
|
장애인
|
0%
|
20%
|
★비급여나 본인부담 100% 같은 보험 미적용 항목은 제외입니다.
진료비 전체로 보면 병원비 본인부담금과 식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등 등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1종의 경우에는 외래진료를 볼 땐 중증질환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입원진료를 받게되는 경우 식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기준은 보건복지부 '산정특례'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기준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29148
의료급여 1종, 2종과 차상위 1종, 2종 병원비 차이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격차 강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관한 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부담이 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피 가능성: 의료급여나 차상위 병원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자신이 지불해야 할 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갭짓 등의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한도 한계: 제도상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병이나 처방에 대해서는 부담이 높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급여제도 개선, 지원한도 및 보상비율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깨끗하고 공공성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현하고, 대중교육, 인센티브 등을 통한 개선 요인 조성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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