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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과 차상위 1종, 2종 병원비 차이(산정특례, 장애인 등록 여부)

by 노다지네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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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1종, 2종과 차상위 1종, 2종 병원비차이(산정특례, 장애인 등록 여부)

의료급여와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차이를 해당되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인 병원비 차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며 병원비 차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의료비

○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실질적인 병원비 차이

   의료급여란 생계가 어려운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제도 중 하나'인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중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의료급여 수급자 입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의료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과 2종

   1종과 2종은 큰차이가 있고, 보통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병원비 차이가 중요하니 병원비 차이

   만 알아봅니다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 0%, 의료급여 2종은 진료비 본인부담률 10% 입니다.

   단, 의료급여 2종 중에서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다면 본인부담률은 0% 입니다.

 

- 차상위 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윗 단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차상위 계층 1종 2종은 질환의 중등도 정도와 나이(18세미만)를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병원비 차이는 차상위계층 1종은 진료비 본인부담률 0%

차상위계층 2종은 진료비 본인부담률 14% 입니다. 

단, 차상위계층 2종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본인부담률은 0% 입니다. 

      중증질환은 5%, 희귀질환은 10% 입니다. 

 

 

종  류  분  류
진료비 본인부담률
식대 본인부담률
의료급여 1종
일반
0%
20%
중증
0%
5%
의료급여 2종
일반
10%
20%
장애인
0%
20%
장애인+중증
0%
5%
차상위 계층 1종
일반
0%
20%
차상위 계층 2종
일반
14%
20%
중증
5%
20%
희귀
10%
20%
장애인
0%
20%

★비급여나 본인부담 100% 같은 보험 미적용 항목은 제외입니다.

 

진료비 전체로 보면 병원비 본인부담금과 식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등 등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1종의 경우에는 외래진료를 볼 땐 중증질환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입원진료를 받게되는 경우 식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기준은 보건복지부 '산정특례'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기준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29148  

 

의료급여 1종, 2종과 차상위 1종, 2종 병원비 차이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격차 강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관한 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부담이 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피 가능성: 의료급여나 차상위 병원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자신이 지불해야 할 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갭짓 등의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한도 한계: 제도상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병이나 처방에 대해서는 부담이 높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급여제도 개선, 지원한도 및 보상비율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깨끗하고 공공성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현하고, 대중교육, 인센티브 등을 통한 개선 요인 조성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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