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도우미

해외 장기체류 의료실비 보험료 환급

by 노다지네 2022. 9. 1.
반응형

 

■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고객에게 해당기간의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 중 피보험자가 2016년 1월 이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정상유지 계약, 만기로부터 3년이내 계약
■ 신청절차
- 각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해 팩스번호와 보험사 양식을 받아 작성해서 접수
- 고객센터 및 지점 방문 해당서류 접수
■ 필요서류
-  보험 담당 설계사에게  해외체류했으니  실손보험료 환급 배서신청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신청양식지를 작성해 주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할겁니다
- 여권사본은 보험사에 따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행하는 방법(정부24https://www.gov.kr/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 )
1.온라인 출력하는 방법
  1. 정부 24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2.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클릭
  3. [여가.문화.출입국/입국,출국]을 선택하고 검색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후 신청을 클릭
  5. 기록조회 => 시작일:종료일 입력  [출입국기록출력 Y]
  6.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발행
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발급

   2.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수수료 2000원 발생)

ㅇ환급 신청 구비서류

 1. 출입국 사실 증명서, 보험사에 연락해 환급신청서를 요구하거나, 담당설계사가 있다면  서류를  주고 환급신청 배서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상담사례집 내용>
 해외장기체류 시 실손의료보험의 중지 등
 해외장기체류시 실손보험료의 납입중지나 실손보험료 반환청구가 가능 
해외체류시 보험료환급, 해외체류보험, 해외체류의료보험,해외체류건강보험료, 해외체류 건강보험, 해외체류시실손보험료납입중지, 해외체류시보험료, 해외체류시실비보험, 해외실비보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