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고객에게 해당기간의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 중 피보험자가 2016년 1월 이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정상유지 계약, 만기로부터 3년이내 계약
■ 신청절차
- 각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해 팩스번호와 보험사 양식을 받아 작성해서 접수
- 고객센터 및 지점 방문 해당서류 접수
■ 필요서류
- 보험 담당 설계사에게 해외체류했으니 실손보험료 환급 배서신청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신청양식지를 작성해 주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할겁니다
- 여권사본은 보험사에 따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행하는 방법(정부24https://www.gov.kr/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 )
1.온라인 출력하는 방법
-
정부 24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클릭
-
[여가.문화.출입국/입국,출국]을 선택하고 검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후 신청을 클릭
-
기록조회 => 시작일:종료일 입력 [출입국기록출력 Y]
-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발행
2.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수수료 2000원 발생)
ㅇ환급 신청 구비서류
1. 출입국 사실 증명서, 보험사에 연락해 환급신청서를 요구하거나, 담당설계사가 있다면 서류를 주고 환급신청 배서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상담사례집 내용>
해외장기체류 시 실손의료보험의 중지 등
해외장기체류시 실손보험료의 납입중지나 실손보험료 반환청구가 가능
해외체류시 보험료환급, 해외체류보험, 해외체류의료보험,해외체류건강보험료, 해외체류 건강보험, 해외체류시실손보험료납입중지, 해외체류시보험료, 해외체류시실비보험, 해외실비보험
'보험정보도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 승환계약하면 가입자만 손해 설계사는 이익 (0) | 2022.10.13 |
---|---|
압류금지 예금, 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0) | 2022.10.11 |
의료급여 1종, 2종과 차상위 1종, 2종 병원비 차이(산정특례, 장애인 등록 여부) (0) | 2022.08.22 |
침수차량 무료조회, 침수차량 보험금, 침수차량 피해방지 (0) | 2022.08.18 |
설계사들의 영업용 멘트에 넘어가는 이유 (0) | 2022.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