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손보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5000만원으로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확대한다.
※ 2023년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10억원 → 20억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 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업계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병원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기타(환자 등) 45건 등이 접수됐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34건은 브로커에 의한 환자 유인·알선 및 현금 페이백, 교통·숙박 제공 등이 해당한다. 양 협회는 이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양 협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이 올 1분기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 지급된 관련 보험금은 약 2053억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한 바 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특별 신고기간 내 신고자가 제보한 안과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또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음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구체적 물증 제시와 참고인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 협회는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4일부터 10월31일까지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22.7.4.~10.31)' 기간을 실시한다.
보험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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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된 공동조사 건의 경우 주관하여 포상금 지급(보험회사 갹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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