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으로 가입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 아래는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현황을 보험사별로 나타낸 것이다.
손보사보다는 생보사가 부지급율이 매루 높은편이다.
※ 아래 의료자문 병원과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의료자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므로 보험사에서 상세한 설명이 없거나 보험금 청구시 병원 등의 진료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서를 받는데 이에 첨부해서 받는 등 개인정보 제공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동의서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 병 원 명 | 의료자문건수 (반기) |
의료자문수수료수입액 (연간 추정) |
1 | 한양대학교병원 | 3,739 | 1,495,600,000 |
2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2,397 | 958,800,000 |
3 | 건국대학교병원 | 2,033 | 813,200,000 |
4 | 중앙대학교병원 | 1,764 | 705,600,000 |
5 |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 1,673 | 669,200,000 |
6 |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 1,631 | 652,400,000 |
7 | 서울의료원 | 1,504 | 601,600,000 |
8 |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 1,364 | 545,600,000 |
9 | 강북삼성병원 | 1,209 | 483,600,000 |
10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1,186 | 474,400,000 |
11 |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 1,038 | 415,200,000 |
12 | 아주대학교병원 | 955 | 382,000,000 |
13 | 경희대학교병원 | 929 | 371,600,000 |
14 | 영남대학교병원 | 818 | 327,200,000 |
15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804 | 321,600,000 |
16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신촌) | 783 | 313,200,000 |
17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756 | 302,400,000 |
18 | 을지대학교병원 | 748 | 299,200,000 |
19 | 국립중앙의료원 | 652 | 260,800,000 |
20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633 | 253,200,000 |
21 | 조선대학교병원 | 543 | 217,200,000 |
22 | 삼성서울병원 | 471 | 188,400,000 |
23 | 경희대학교 강동병원 | 469 | 187,600,000 |
24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 458 | 183,200,000 |
25 |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 448 | 179,200,000 |
26 |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 441 | 176,400,000 |
27 | 전북대학교병원 | 427 | 170,800,000 |
28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410 | 164,000,000 |
29 |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 388 | 155,200,000 |
30 |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 375 | 150,000,000 |
31 | 단국대학교 부속병원 | 365 | 146,000,000 |
32 | 길의료재단 길병원 | 364 | 145,600,000 |
33 | 경상대학교병원 | 334 | 133,600,000 |
34 | 충남대학교병원 | 332 | 132,800,000 |
35 | 충북대학교병원 | 316 | 126,400,000 |
36 |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 314 | 125,600,000 |
37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307 | 122,800,000 |
38 |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 301 | 120,400,000 |
39 |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 289 | 115,600,000 |
40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263 | 105,200,000 |
41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254 | 101,600,000 |
42 | 원광대학교병원 | 246 | 98,400,000 |
43 |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 246 | 98,400,000 |
44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244 | 97,600,000 |
45 | 경북대학교병원 | 167 | 66,800,000 |
46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 163 | 65,200,000 |
47 |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140 | 56,000,000 |
48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132 | 52,800,000 |
49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 128 | 51,200,000 |
50 | 서울대학교병원 | 127 | 50,800,000 |
51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109 | 43,600,000 |
◆ 보험사 의료자문건수 및 연간자문료(추정) 현황(2019년 하반기)
순위 | 회사명 | 의료자문건수(A) | 점유율 | 보상민원건수 (B) |
A/B(%) | 연간자문료 (추정) |
1 | 삼성생명 | 4,233 | 37.8 | 1,855 | 228.2 | 1,693,200,000 |
2 | 한화생명 | 2,002 | 17.9 | 1,032 | 194.0 | 800,800,000 |
3 | 교보생명 | 1,297 | 11.6 | 1,014 | 127.9 | 518,800,000 |
4 | 흥국생명 | 667 | 6.0 | 153 | 435.9 | 266,800,000 |
5 | NH농협생명 | 561 | 5.0 | 27 | 2077.8 | 224,400,000 |
6 | KDB생명 | 497 | 4.4 | 15 | 3313.3 | 198,800,000 |
7 | 오렌지라이프생명 | 458 | 4.1 | 70 | 654.3 | 183,200,000 |
8 | 동양생명 | 214 | 1.9 | 27 | 792.6 | 85,600,000 |
9 | 푸본현대생명 | 213 | 1.9 | 59 | 361.0 | 85,200,000 |
10 | 신한생명 | 159 | 1.4 | 89 | 178.7 | 63,600,000 |
11 | ABL생명 | 157 | 1.4 | 66 | 237.9 | 62,800,000 |
12 | 라이나생명 | 152 | 1.4 | 136 | 111.8 | 60,800,000 |
13 | 미래에셋생명 | 126 | 1.1 | 103 | 122.3 | 50,400,000 |
14 | AIA생명 | 114 | 1.0 | 34 | 335.3 | 45,600,000 |
15 | DGB생명 | 113 | 1.0 | 10 | 1130.0 | 45,200,000 |
16 | DB생명 | 87 | 0.8 | 8 | 1087.5 | 34,800,000 |
17 | 메트라이프생명 | 75 | 0.7 | 33 | 227.3 | 30,000,000 |
18 | 푸르덴셜생명 | 58 | 0.5 | 56 | 103.6 | 23,200,000 |
19 | KB생명 | 7 | 0.1 | 2 | 350.0 | 2,800,000 |
20 | 처브라이프생명 | 6 | 0.1 | 5 | 120.0 | 2,400,000 |
21 | 하나생명 | 3 | 0.0 | 1 | 300.0 | 1,200,000 |
22 | BNP파리바카디프 | 1 | 0.0 | - | 0.0 | 400,000 |
합계 | 11,200 | 100.0 | 4,795 | 233.6 | 4,480,000,000 |
순위 | 회사명 | 의료자문건수(A) | 점유율 | 보상민원건수(B) | A/B(%) | 연간자문료(추정) |
1 | 삼성화재 | 8,915 | 30.9 | 3,340 | 266.9 | 3,566,000,000 |
2 | KB손보 | 3,817 | 13.2 | 1,166 | 327.4 | 1,526,800,000 |
3 | 현대해상 | 3,512 | 12.2 | 1,899 | 184.9 | 1,404,800,000 |
4 | DB손보 | 3,413 | 11.8 | 1,083 | 315.1 | 1,365,200,000 |
5 | 한화손보 | 3,011 | 10.4 | 867 | 347.3 | 1,204,400,000 |
6 | 메리츠화재 | 2,853 | 9.9 | 978 | 291.7 | 1,141,200,000 |
7 | MG손보 | 830 | 2.9 | 174 | 477.0 | 332,000,000 |
8 | 흥국화재 | 741 | 2.6 | 590 | 125.6 | 296,400,000 |
9 | 롯데손보 | 556 | 1.9 | 340 | 163.5 | 222,400,000 |
10 | AXA손보 | 496 | 1.7 | 333 | 148.9 | 198,400,000 |
11 | 농협손보 | 395 | 1.4 | 167 | 236.5 | 158,000,000 |
12 | 하나손보 | 291 | 1.0 | 121 | 240.5 | 116,400,000 |
13 | 에이스보험 | 52 | 0.2 | 70 | 74.3 | 20,800,000 |
14 | AIG손보 | 7 | 0.0 | 79 | 8.9 | 2,800,000 |
합계 | 28,889 | 100.0 | 11,207 | 38.8 | 11,555,600,000 |
주) 1.의료자문건수는 2020년7월1일부터 각사가 협회에 공시한 숫자를 근거로 하였음.
2.보상민원건수는 각사가 협회에 공시한 민원 유형별 발생건수중 지급, 보상(보험금) 민원건수임.('19년 3/4, 4/4분기 합계)
3.연간의료자문료는 하반기발생건수의 2배를 연간발생건수로 계산하여 건당 최저 수수료 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추정 계산
하였음.
◆ 보험 자문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보험 자문 후 가입자 피해 사례
▷보험사들의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이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에 의하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면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하면“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또한, 동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은 민감정보로서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제2항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을 때“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제3자인 자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으려면 환자에게‘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당신의 진료기록부를 제공하려는데 동의하느냐’며 구체적으로 제3자를 특정해서 동의서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시 일괄적으로 두루뭉술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민감정보인 환자의 진료정보를 몰래 자문의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 보험사 의료자문은 대형병원 이외에도 전체 자문 건수의 상당한 건수를 20여 개의 민간의료자문업체에도 의뢰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간호사 출신으로 보험사에 의료담당자로 근무하였다가 민간의료자문업체를 차려, 대학병원과는 별도로 보험사의 의료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법 17조에 따르면 진단서 등의 발행은 의사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음에도 간호사가 의료자문업체를 차려‘의료자문’ 영업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보험협회의 공시자료에는 이 통계를 전부 누락시켰다.
□ 보험사 자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특정 병원 특정과에 집중적으로‘소견서’발급을 의뢰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문의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었으나, 수년이 지나도 개선되는 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 사례 1 >
김모 씨(77년생, 남자, 43세)는 2007년과 2009년에 롯데손보에 보험에 가입했다. 2018년 09월 21일 경북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당해 4개월 동안 영남대학병원 등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치료 등을 받았다. 후유장해(2019.8.20)로 장해율 56%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롯데손보 자사 자문의가 장해율 16%라며 장해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였다. 이후 3차 병원인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장해율 40%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부인하며, 환자를 일면식 보지도 않은 상계백병원의 유령 의사가 내놓은 회신문을 근거로 장해율 16%라며 보험금 지급을 재차 거부하고 있다.
< 사례 2 >
경상북도 포항에 거주하는 김 씨는 2014.6.25 갑자기 쓰러져서 포항 ○○병원에 입원한 후 급성뇌경색(I639)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후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 진단보험금을 신청하여 삼성화재는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삼성생명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에게 의견서를 받아 급성뇌경색이 아니고 열공성 뇌경색(I69)이라며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의료자문동의서, 백내장의료자문, 보험사의료자문, 한국의료잠눈센터, 수의료자문, 의료법률자문, 한의료자문센터, 제이원의료자문분석원, 본의료자문분석원, 대한의료자문대행센터, 거부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판례, 의료자문표준내부통제기준안, 의료자문업체의료자문, 금융감독원의료자문동의서, 거부, 보험금미지급, 보험의료자문, 보험금의료자문, 민간의료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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