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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 실손의료비 인상

by 노다지네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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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보험에 건강보험 실손의료비 인상과 민식이 법에 의한 스쿨존사고시 보험료할증 정부보상범위 확대등 기존에  피해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금전적인 손해를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해소를 하게  되었고 실손의료비 인상에 대해서는 최근의 상품은 매년 있는 일이라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에 따라 유지여부가 결정될 듯 하고 2009년 10월 이전 실비의경우  입원시 100% 통원시 5천원 공제라 보험료가 인상되어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실비인상과 건강보험 제도개선

● 주요내용

1. 보험시장 활성화 및 상품 변경 가입 대상 확대 등

 - 건강증진형 건강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기준 개정

 -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 무(저)해지환급금 건강보험상품 제도 개선 시행

 

2. 법령 제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편익 제고 등 실현

 - 자동차보험, 스쿨존, 횡단보도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시행

 

3.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 등 규제 개선 시행

 -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개선 

 

○ 보험 시장 활성화 및 상품 변경 가입 대상 확대등

 · 건강증진형 건강보험상품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기준 개정

 - 건강증진형 건강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20만원(기준10만원)으로 상향

 - 동일 건강증진형 건강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

 

 ·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부 겸업

 -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부 겸영을 통해, 건강관리노력 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범위 확대 등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가능

 

 ·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 시행

 

 · 무(저)해지환급금 종신보험/건강보험상품 제도 개선 시행

  - 해지율 모법기준을 마련하여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

    회사가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봏머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후 상품 개발 판매

  -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 공유 강화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

 

 - 상품개발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 마련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추가

 

 -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동일보장 동일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급금을 주는 구조로 설계

 

○ 법령 제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편익제고 등 실현

 · 자동차보험(스쿨존 횡단보호등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존 교통법규 위반 할증 기준 무 ==> 할증기준 신설 5~10%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특약의 주피보험자로 등록딘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기존    배우자 별도 가입시 무사고 경력 비인정 ==> 경력 인정

 

 ·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시행

  자동차 보유자를 아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 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우 확대

  기존 무보험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 대상 ==> 개선 무보험차 뺑소니 낙하물 하고 피해자 대상

 

○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 등 규제 개선 시행

 ·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집행 억제 및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집 수수료

  체계 개편 사항을 TM 홈쇼핑채널도 적용  시행

 

※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 및 상품별 기초서류 반영, 선택적 분급 제도 도입 등

 

■ 실손의료비 인상

실손의료비는 2009년 10월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이후에 표준화 되고 현재 4차 개정으로 보험료는 내렸지만 보장은 줄었다...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고민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하면서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에 굳이 가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번에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만큼 당분간은 실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혹여 해지했다가 걵보에서 보장해주지 않으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보험 강화 대책이 마무리 되는 2022년 이후에는 특히 건강한 사람이라면 실손보험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건보 보장 확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그 전까지는 실손보험 유지하는게 유리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한번에 급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적어도 그 전까지는 필요함을 의미한다

 

무턱대고 해약했다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거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많고 병원 갈 일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현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득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정부는 일단 3800여 개 항목을 예비 급여화한 뒤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전면 급여화할지를 결정하겠다고했다. 일단 예비급여 항목을 지정한 뒤 3~5년 후 재평가를 해서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율이 50/70/90%로 달라진다

 

이에따라 질병에 따라 본인이 의료비의 90%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10%만 지원해준다. 2022년까지는 본인이 의료비를 내야하는 의료비를 실손보험이 보장해줄  수 있다.

실손보험이 표준화되기 이전인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라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입원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통원은 회당 5000원이상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표준화 이후에 상품은 곡개 입워에 따른 의료비 중 10% 또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2022년 이후 예비급여가 모두 급여화되면 굳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떨어진다. 병원갈 일이 적은 건강한 젊은층일수록 더욱 그렇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약 62%가 가입한 입원, 통원 치료의 상당부분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진료비 가운데 본인이 내야하는 부담금을 보장해준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4.46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고 매달 보험료는 27만 6000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계약은 3456건이다

하지만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해온 비급여 진료비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겠다면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실손보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 확대로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할 부분이 줄어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년 실비가 9~30%까지 오른다는 내용이 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많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평균 15%정도 인상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실비는 보험사별 비교해서 가입하지 마세요~~~~~~~~~네~~~

이전에는 실비가 건강보험 상품이나 종신보험의 특약으로 나왔지만 현재는 실손의료비만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들이 건강보험처럼 실비도 비교해달라고 하는데 실손의료비는 매년  갱신되어 바뀌고 보험사별 매년 손해를 계산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기에 지급 실비를 비교해서 저렴하다고해서 저렴한 것이 아니라 매년 변경될 때 어떻게 오를 지 모르기에 실손의료비비교는 안되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비비교 실비비교는 하지마시고 믿음 가는 보험사에 하시돼  생보사 보다는 손해보험사를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 손해보험사에 건강보험비교를 하면 심혈관질환 내혈관질환등 보장내용이 생보사 보다 좋고 실비에 대해 이미 생보사보다 수십년 앞서 있어 보상 처리에도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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