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연장1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 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 2022.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