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사기1 보험금융사기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융 피해사례 유형(고수익약속, 선지급 수당제공 등) 보험설계사의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 피해사례 ■ 보험설계사 사기 2000년 초반 종신보험을 비롯한 외국계 보험사의 투자 상품이 들어오고, 저축성보험에 투자형 상품이 판매되면서 당시 경험치가 없는 보험설계사들이 외국의 데이터와 회사의 판매전략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등의 유리한 조건을 가입예정자에게 제시함으로 현혹하여 가입시키고 보험수당 등으로 많은 이익을 제공하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차 후에 보험계약이 유지 되지 않거나하는 경우 설계사와 가입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되고, 설계사들이 이런 금전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영업하면서 사기를 직접 계획하거나, 사기가 아니었는데 사기가 되어 버린경우, 가입자가 이런 시스템을 알고 보험사기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의도적 사기, 의도적은 아니었으나 돈에 현혹되어.. 2022.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