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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융사기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융 피해사례 유형(고수익약속, 선지급 수당제공 등)

by 노다지네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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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 피해사례

 

 

■ 보험설계사 사기

2000년 초반 종신보험을 비롯한 외국계 보험사의 투자 상품이 들어오고, 저축성보험에 투자형 상품이 판매되면서 당시 경험치가 없는 보험설계사들이 외국의 데이터와 회사의 판매전략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등의 유리한 조건을 가입예정자에게 제시함으로 현혹하여 가입시키고 보험수당 등으로 많은 이익을 제공하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차 후에 보험계약이 유지 되지 않거나하는 경우 설계사와 가입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되고, 설계사들이 이런 금전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영업하면서 사기를 직접 계획하거나, 사기가 아니었는데 사기가 되어 버린경우, 가입자가 이런 시스템을 알고 보험사기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의도적 사기, 의도적은 아니었으나 돈에 현혹되어 사기로 변질, 보험가입자의 계획에 의한 사기

 

★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실제 보신분들도 있고 지금도 진해되는 곳도 아직 있어요``

1.  20년전에 보험시작할 당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약속을 잡고 설계사를 자기 보험사에서 하라고 했고,

  밥사주고 술사주고 ......저는 잘 얻어 먹었음.....아름다운 여성분이와서 정장에 하이힐에 썬글라스에 미모까지 갖춘 분이

  와서 우리회사로 오라고 하고 헤어질때쯤  통장에 수천만원 급여 찍힌걸 보여줌....

=> 1~2년후 연락안되고 사라짐.....일명 몸으로 영업하는 분이었고, 돈이 벌리니 도와주던 분을 멀리하다 꺼구로 사기 ]

     당하거나 보험해지되어  보험을 그만 두었다고함.

2. 한달에 수천만원버는 비싼 정장입은 남자 설계사 형이 약속잡고 또 나를 자기회사에 오라고 꼬셨는데  얼마 후 연락도

   안되고 사라짐

=> 고액 계약하고 선지급 받아서  고객한테 "소형차"를 선물하고 소개 받아서 다시 계약하고 해서 엄청 잘했으나 이것

     을 악용한 가입자들이  소형차 받고 보험해지함.  더 이상 보험을 못하겠지요~~

3. 일명 보험아주머니라고 불리우는 워킹맘 보험설계사들이 월말만 되면  ATM기 앞에서 줄서서 난리임. 

=> 보험은 실적대비 수수료+ 시책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적에 맞추고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억지로 땡겨서

    실적을 맞추고 당시에 초회에서 1년까지 보험료 대납해주는 일도 있었는데 설계사 1년 정착율이 40%면 1년에 60%

    2년에 70~80%가 손해는 영업을 한다는 것이고 수당에서 보험료 대납하고 계약유지 안되면 수수료 반납해야 하기에

    손해는 더 불어나고 빚을 지는 경우가 생김.

 

 

■ 보험설계사에 의한 피해사례

1. 고수익 저축보험 투자권유 후 횡령보험설계사가 기존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고수익 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자금모집 후 횡령(2013, 12)민원사례
  • 손보 소속 보험설계사가 기존 고객 및 지인에게 접근하여 고수익 저축보험에 투자하여 월 1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자금모집 후 횡령(약 10억원)
  • 처음엔 매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시로 카톡을 이용하여 안심시킨 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토록 유도
조사결과
  • 보험설계사가 저축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타인이 투자한 금액으로 투자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해 주면서 약 10억원의 자금 모집 후 도피
  • 일부 투자자(4명)의 경우 동 보험설계사로 부터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2. 고수익 펀드 투자 권유 후 횡령(투자전문가 행세)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등에게 접근하여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고수익 펀드에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모집 후 횡령(2013, 5, 2014, 1) 민원사례

  • 손보 소속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에게 접근하여 전문 자산관리사라는 명함을 제시하고 고수익 펀드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 납입영수증을 발급(37명, 11억원)
  • 00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지인에게 접근하여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고수익 펀드로 운용하여 발생한 투자수익금(10%)으로 연금보험료 납입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3명, 약 4억4천만원)

조사결과

  • 보험설계사가 권유한 펀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자산관리사’라고 사칭한 명함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한 것이며 영수증은 개인도장으로 날인함.
  • 계약자 중 한명이 지점에 부당행위를 신고해도 감사실로 즉시 통보되지 않아 피해가 확대
  • 피해자는 수익금으로 납입한 연금보험을 취소하고 기 납입보험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청약서에 피해자의 자필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계약 후 3개월이 경과되어 취소 불가

3. 선지급수당 및 판매장려금 등 배분 약속보험대리점주가 거액 자산가에게 접근하여 고액보험 계약시 모집수당 및 판매

   장려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며 보험계약 유도(2013.12)민원사례

  • 생명 소속 보험대리점주가 거액 자산가에게 접근하여 1년간 월 97백만원의 연금보험을 가입할 경우 5억8천만원의 선지급 수당과 4천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약 4천만원)
  • 투자 초기엔 약속한 선지급수당 5억8천만원을 지급하여 1년간 약속한 보험료(월 97백만원)를 입금토록 유도

조사결과

  • 보험대리점주가 지인에게 고객의 보험을 체결할 경우 선지급수당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수수료지급기준이 변경되자 판매장려금 4천만원 미지급
  •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4천만원의 피해보상 요구

4. 부동산 등 경매투자를 통한 고수익 배분 약속보험설계사가 경재 전문가인 지인에게 고리의 급전을 빌려주어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자금모집 후 횡령(2013.12)민원사례

  • 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에게 접근하여 급전이 필요한 경매업자에게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약 10억원)

조사결과

  • 보험설계사가 경매업자에게 급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타인이 투자한 금액으로 약 6개월간 돌려막기식으로 월 10%를 지급해 주면서 10억원을 모집한 후 도피
  • 일부 피해자(11명)의 경우 동 보험설계사를 사기혐의로 고발(보험설계사는 도피 중 경찰에 입건됨)

※ 그당시 저축성 상품의 판매를 위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우선 변액보험 판매를 위해 변액보험 판매시험을 쳤었고

   변액보험과 관련하여 증권사의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간접투자유치자격"을 획득해서 변액보험과 펀드를 동시에 판매

   이후에 신탁자격까지 획득하는 설계사들도 있었고 저 또한 2005년도 쯤에 자격을 획득하고 판매했었음. 

 

   과거에도 계속 있었떤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사기 등은 계속 있어왔고 모두 다단계식이나 고수익을 약속한 것들이

   며 이에 현혹되어 가입하지만  가입을 권유한 은행등이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험설계사 사기도 마찬가지며, 고수익을 약속하고 그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등 더이상 복구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사기가 되거나 사기를 계획하고 돌려막다가 도피하는 경우이다. 

 

일반인들이 미래에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고수익에 대해 믿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보험설계사라는 것과 고수익이 난다면 보험설계사 안하고 자기돈으로 전부 수익을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고수익이 가능하면 고손실도 가능한게 투자 상품의 특징이며, 손해와 수익을 이해하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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