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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생활정보/생활정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 사고예방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by 노다지네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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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사례(2021년 기준)

1. '21.1월 50대 여성, 폰이 고장났다는 아들 사칭 문자에 속아 3천7백만원 사기

2. '21.1월 대출권유 문자를 받고 신분증을 보냈다가 500만원을 사기당한 40대 여성

3. '21.2월 60대 여성, 폰 액정이 깨졌다는 딸 사칭 문자에 속아 2,400만원을 사기

4. '21.2월 폰이 고장났다는 딸 사칭 문자에 속아 앱 설치 후 470만원을 사기당한 60대 여성

5. '21.2월 폰이 고장났다는 딸 사칭 문자에 속아 앱 설치 후 470만원을 사기당한 60대 여성

6. '21.2월 딸이 보낸 문자로 착각하여 개인정보 전송, 팀뷰어 앱 설치 후 6천만원을 사기당한 60대 여성

7. '21.3월 60대 여성, 사기범이 문자로 보낸 URL을 누른 후 악성앱이 깔려 지급정지 등의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

8. '21.3월 인터넷 대환대출 신청 후 텔레그램 대출상담에서 요구한 거래실적용 금전을 송금하였다가 사기당한 사례

9. '21.3월 30대 남성, 인터넷 투자 카페에서 대환대출 글을 보고 신청하였다가 1억을 사기

10. '21.4월 인터넷 카페의 저금리 대출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 대출상담을 통해 거래실적용 금전을 송금하였다가 사기

 

※ 위와 같은 사례롷 본인의 통장번호, 통장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번(카드번호 제외), 신분증사본 제공하여 피해

 

 

■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보이스 피싱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전화번호 1332+3번

○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사례

우리카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제도개선 우수사례(2021년 피해예방 모범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선제적 시스템 업그레이드

☞ 300만원 이상 금액 카드론 실행시 2.5시간 지연입금제도 시행 (타 금융사 2시간)
   안랩(V3) 원격조정 탐지솔루션을 우리카드앱에 적용하여 금융거래 원격실행 시 차단 및 실시간 고객 연락
   딥러닝 보이스피싱 탐지모형 개발

 

○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금전 피해발생 시 대응요령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계좌이체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 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
        정지 신청

  •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없으면
    ②는 생략할 수 있으나, 가능한 점검 실시 권장

    ②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 ②-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앱 삭제(초기화 또는 고객센터 방문 등)
    • ②-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②-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 ②-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③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
    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이내)하여 피해금 환급신청

보이스피싱피해 연락처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보이스 피싱 피해  그놈의 목소리 잘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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