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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안내 / 주정차 위반 과태료

by 노다지네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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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안내

차량을 소유함과 동시에 보험가입을 해야하고 갱신 안하면 보험미가입 과태료,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 공간없으면 공용주차장 등 유료주차장을 찾아봐야 하고 이에 대한 자동차 세금을 내야하고  잘못 주차하면 주·정차 위반으로 또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량을 소지하면 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도 문제지만 사고가 날 경우 차를 세워만 놓아도 교통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과실이 따라 옵니다. 그 외에 차량검사, 차량등록 등 차량구매부터 이용까지 많은 비용이 듭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 주·정차 정의 및 단속 목적

 -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

          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 차가 5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치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단속목적: 교통소틍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 주·정차 위반 업무 흐름도(서울시)

주정차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경우 단속일로 부터 20일이내에 관할 구청에 의견을 진술하고 받아 들여지면 과태료를 미부과하고, 이것도 인정할 수 없으면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주정차위반 이의제기 처리절차

 

○ 과태료 안내

위반구역 차  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20%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일반지역 승용·화물차
4톤 이하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최대 87,5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 단속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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