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고 혜택 가져가세요
청년 월세 지원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됩니다.....
성인이 되면서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집이고 집에 주거하기 위해서는 주거비가 가장 절실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독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은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안고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ㄴ디ㅏ
2022년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회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제도의 지원금액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고 참고해서 누릴 수 있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고 혜택받으세요!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 독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은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안고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제도의 지원금액과 신청자격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 등으로 인한 기업들에 신입사원 채용 감소와 취업 저하로 청년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확대된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원래는 지자체에서 각각의 사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던 사업인데, 2022년 올해부터 약 2년 동안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
○ 2022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청년 월세지원사업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고, 자격조건을 맞춘 청년들에게만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
- 나이: 만 19세 ~ 만 34세(최대 39세)
-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정부지원 급여별 선정기준>
2021년 8월1일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30% 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의료급여40% 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주거급여45% 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교육급여50% 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청년 월세 지원 가능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60%) | 기준 중위소득(100%) |
1인 | 1,166,887원 이하 | 1,944,812원 이하 |
2인 | 1,956,051원 이하 | 3,260,085원 이하 |
3인 | 2,516,821원 이하 | 4,194,701원 이하 |
4인 | 3,072,648원 이하 | 5,121,080원 이하 |
5인 | 3,614,709원 이하 | 6,024,515원 이하 |
6인 | 4,166,202원 이하 | 6,024,515원 이하 |
○ 선정방법 및 지원대상자
-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을 기준으로 4개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는 무작위 추첨(22,000명)
<구간별 선정인원>
구 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4,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000 |
○ 지원제외 대상(서울시 기준)
청년 월세 지원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정부는 사업비 2,997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가 되면 매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으로 보면 최대 240만원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월세가 20만원보다 싼 경우에는, 딱 월세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2년 3월 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중반부터 주거포털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고 기타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서류, 신청방법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과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 월세 계약 이체증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코로나 등으로 월세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3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 제도이고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늦어지거나 정보가 없으면 놓칠 수도 있구요.
본인의 수입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시면 회사에 이야기하면 모두 제공해주니 미리 확인했다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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