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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형별 대응요령(자동차사고 보험사기 대응요령) 탑 10 꿀팁

by 노다지네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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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유형별 대응요령,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대응요령 10가지 요령

자동차사고 유형별 보험사기  대응요령

1. 음주운전 보험사기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가해차량의 음주사실 알림, 음주사실 확인서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사실을 인정하게 함, 주로 20~30대 다수가 동승하여 운전자에게 문신 및 칼자국을 보여주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게 함.

 

피해자의 대응요령

상대차량의 탑승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지 말 것,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

 

2. 고가외제차 보험사기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가벼원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외제차량이 고가임을 주장하며 현장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 피해차량에 젊은 사람들이 다수 탑승, 고가의 부품에 대해여 과도한 피해를 주장,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치 못함

 

피해자의 대응요령

혐의차량 진로 변경 지점 및 사고지점 등을 표시하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등을 사진촬영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과 수리비를 인정하지 말 것

상대방의 언행을 자세히 기억하여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 사고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진술

 

3.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 편취.

 

사기자의 특징(해동방식 등)

피해차량의 차선 변경 시 속력을 갑자기 높인 이유가 불분명, 사고현장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 차량 수리 없이 신속한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경찰서 신고 거부),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

 

피해자의 대응요령

혐의차량의 갑작스러운 가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 사고 전, 사고당시, 사고 후 차량 위치 등을 현장에 표시하고 사고현장과 차량의 상태 등을 사진촬영(혐의차량 발견지점, 최초 차선변경 지점, 차량충돌 지점 등을 확인), 사고시의 주변 차량 및 행인 등 목격자 확보, 경찰관 보험회사 직원에게 혐의차량이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 등 사고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 차로를 변경하고자 진입하는 순간 후속하던 차량과 가볍게 측면을 스치는 정도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고의사고를 의심

 

4. 중앙선 침범 차량대상 보험사기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

정지상태에서 갑가지 출발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유발, 중앙선 침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내세워 협박하며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사고현장에서 중앙선 침범을 근거로 과실 100%를 인정하도록 유도, 피해차량에 다수인원이 탑승.

피해자의 대응요령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사고 후 상대방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대차량의 고의 사고 가 능성을 주장, 사고당시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필히 확보, 피의차량의 진행경로와 사고지점을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
 
5. 불법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하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변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현장에서 불법유턴 사실을 강조하며 현장합의화 보험처리를 요구(경찰신고를 회피), 혐의자의 차량에는 여러 명의 동승, 사고현장 도로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사고 정황을 자세히 설명
 
피해자의 대응방법
상대방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을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정확하게 고지
혐의자 차량 탑승자의 수, 인상착의, 연락처 등을 확인.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의 연락처, 진술 등 확보
사고차량의 운전경로, 사고 현장 등을 정확하게 도로에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6.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 사정을 모르는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역주행차량이 정상주행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해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킴,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역주행 행위를 크게 강조하여 운전자가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경찰신고 회피), 실제 보험사고 처럼 보이기 위하
여 강하게 충격, 심야에 다수가 탑승해 있고 사고현장에서 바람잡이가 있음, 경미한 물적 사고임에도 병원치료 등을 요구
 

보험사기 피해자의 대응방법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
사기 혐의자의 인상착의와 연락처를 명확히 확인
피해자가 역주행시 혐의차량의 진행경로와 충돌지점 등 사고현장을 표시하고 사고 부위 등을 사진 촬영
 

7. 횡당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보행자가 소리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차량운전자에게 알림
주변사람을 동원하여 사고 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
10대 중과실 사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접수 요구
거액의 합의금 등 무리한 요구사항 없이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여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최소화
 
피해자의 대응방법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 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병원치료 과정에서 부상부위 및 정도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방지)
보행자의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의 조사 시 사람과 접촉한 느낌이 없었다는 점 등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

8.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 특히 주택·상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에서는 급브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피해차량에 다수가 탑승, 경미한 사고에도 과장되게 통증을 호소
급정거 사유가 불명확
후미추돌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과실 상계 등을 하지 않음을 숙지하고 있음
피해자의 대응방법
선행차량의 급정지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갑작스런 보행자 및 동물 출현, 제3차량의 급정거 여부 등)
사고처리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전 주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됨을 적극적으로 주장
9.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크게 소리쳐서 차량을 정지시키고 주변사람을 이용하여 사고사실을 확인시킴
사고처리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잘 알고 있음.
병원치료비 등 합의금을 현장에서 요구하며 극히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 접수를 강요
 
피해자의 대응방법
충격 부위의 일치여부, 부상부위 및 정도 등을 정확하게 확인
자전거 등이 나온 지점, 충돌현장, 피의자가 굴러 넘어진 지점 등을 표시하고 사진촬영
사고 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
경찰 조사 시 반드시 사고재연을 요청하여 고의사고 가능성을 확인
 
 
10.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차량 대상 보험사기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주로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가벼운 접촉사고 후 현장에서는 법규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하고 신체나 차량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헤어짐
사고 시 법규위반을 한 사실과 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 및 보험처리를 요구
 
피해자의 대응방법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합의서 등을 반드시 작성
현장에서 상호 인적사항, 부상여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
상대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본인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하며 병원에 이송만한 경우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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