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유형별 대응요령,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대응요령 10가지 요령
1. 음주운전 보험사기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가해차량의 음주사실 알림, 음주사실 확인서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사실을 인정하게 함, 주로 20~30대 다수가 동승하여 운전자에게 문신 및 칼자국을 보여주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게 함.
피해자의 대응요령
상대차량의 탑승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지 말 것,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
2. 고가외제차 보험사기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가벼원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행동방식 등)
외제차량이 고가임을 주장하며 현장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 피해차량에 젊은 사람들이 다수 탑승, 고가의 부품에 대해여 과도한 피해를 주장,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치 못함
피해자의 대응요령
혐의차량 진로 변경 지점 및 사고지점 등을 표시하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등을 사진촬영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과 수리비를 인정하지 말 것
상대방의 언행을 자세히 기억하여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 사고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진술
3.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 편취.
사기자의 특징(해동방식 등)
피해차량의 차선 변경 시 속력을 갑자기 높인 이유가 불분명, 사고현장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 차량 수리 없이 신속한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경찰서 신고 거부),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
피해자의 대응요령
혐의차량의 갑작스러운 가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 사고 전, 사고당시, 사고 후 차량 위치 등을 현장에 표시하고 사고현장과 차량의 상태 등을 사진촬영(혐의차량 발견지점, 최초 차선변경 지점, 차량충돌 지점 등을 확인), 사고시의 주변 차량 및 행인 등 목격자 확보, 경찰관 보험회사 직원에게 혐의차량이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 등 사고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 차로를 변경하고자 진입하는 순간 후속하던 차량과 가볍게 측면을 스치는 정도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고의사고를 의심
4. 중앙선 침범 차량대상 보험사기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기자의 특징
정지상태에서 갑가지 출발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유발, 중앙선 침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내세워 협박하며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사고현장에서 중앙선 침범을 근거로 과실 100%를 인정하도록 유도, 피해차량에 다수인원이 탑승.
피해자의 대응요령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사고 후 상대방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대차량의 고의 사고 가 능성을 주장, 사고당시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필히 확보, 피의차량의 진행경로와 사고지점을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6.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 사정을 모르는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보험사기 피해자의 대응방법
7. 횡당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8.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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