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수령확인서1 계약체결시 보험증권 수령확인서 -- 3/4 ■ 계약체결시 보험증권 수령확인서 보험증권 수령 확인서는 보험계약 후 가장 늦게 고객에게 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보험 계약 당일에는 보험증권을 가입자에게 바로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입 후에 설계사가 직접 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고 전달하거나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보험증권을 고객이 받은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보험증권 수령확인서 샘플 내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2021. 03. 25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제 .. 2023.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