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체결시 보험증권 수령확인서
보험증권 수령 확인서는 보험계약 후 가장 늦게 고객에게 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보험 계약 당일에는 보험증권을 가입자에게 바로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입 후에 설계사가 직접 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고 전달하거나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보험증권을 고객이 받은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보험증권 수령확인서 샘플 내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2021. 03. 25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제 1항 및 제 4항
- 계약서류: 상품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보험약관, 청약서, 보험증권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계약서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또는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 21조 제 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음음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의무를 준수하여 가입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보험증권 전달 및 수령결과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보험가입자는 보험사 증권번호 청약일자 계약자 보험증권 수령여부를 체크한 후 서명한 뒤에 담당설계사에게 전달하며, 차후에 보험분쟁 발생시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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