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계약체결 고지의무 확인서
보험사는 금융소비자보호(보험 계약자/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가입시와 보험가입 후 보험을 완전판매 했다는 증거자료로 4가지 정도 고객한테 확인/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 중 많은 분들이 청약관련된 서류들 사이에 함께 포함되어서 청약관련 내용만 듣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해당하는 확인/서명의무를 스쳐지나가는 듯 대충 보시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잠시 읽어보면 보험 가입시 잘못 설명들었거나 보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4가지중 첫번째로 계약체결지 "고지의무 확인서" 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A보험 법인대리점의 고지의무 확인서 샘플입니다.
1. 보험대리점이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위탁판매)을 들으셨습니까?
(금소법 제 26조 제 1항 제 1호)
☞ 법인대리점으로 여러개의 보험사와 협력하여 위탁판매를 하는 보험법인대리점으로 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2.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지 들으셨습니까?(금소법 제 26조 제 1항 제 2호)
☞ 법인대리점이 협력해서 위탁판매하는 보험사(00생명보험, 00손해보험 등)가 어디 어디라고 보험가입자에게 설명
3. 설계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준수사항 미준수, 금지행위 위반 등동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설계사 및 보험회사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들으셨습니까?(금소법 제 26조 제 1항 제 4호)
☞ 설계사의 3대 기본 지키기인 1. 청약서 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2. 청약서 부본전달, 3. 보험의 약관에 대한 설명과 해당 약관전달 등 준수사항과 보험 계약시 년간 보험료의 10/10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현금이나 상품권 등 경품 받을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읠 벌금"에 처해지며, 설계사는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을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도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
이렇게 미준수나 위반행의의 경우 잘못하면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설명하고 배상책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4. 설계사는 고객이 보험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전을 받을 권한이없으며, 고객으로부터 청약 · 해지 등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들으셨습니까?
(금소법 시행령 제 24조 제 1항 제 1호)
☞ 실제로 설계사가 하는 것 같지만 보험대리점으로 '대리'하는 것이며 권한은 없습니다.
5.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 · 관리한다는 사실 여부를 들으셨습니까?
(금소법 시행령 제 24조 제 1항 제 3호)
☞ 가입자의 개인 신용정보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 가입자에 대한 조회를 하고, 정보는 가입자가 선택한 1~5년동안 관리한다는 동의서에 동의하고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 후에 보험사는 보험상품 등 안내를 동의를 얻은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6. 설계사의 이력 · 불완전판매비율 · 계약유지율 · 법적처분여부를 이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들으셨습니까? (금소법 감독규정 제 23조 제 1항 제 2호)
☞ 아래와 같이 설계사 이력조회 확인 가능합니다
7. 보험설계사의 등록증명서(증표)를 확인하셨습니까? (금소법 제 26조 제 2항)
☞ 등록증명서는 설계서 출력하면 소속과 이름이 나옵니다.. 회사별로 별도로 만들어진 것도 있구요
기타 자격은 예를들어 개인적으로는 변액보험판매자격, 간접투자판매권유자격, 신탁판매권유자격 등이 있고
변액보험판매자격 샘플 보여 드립니다.
힘드시더라도 보험 가입시 천천히 읽어보고 서두르지 말고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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