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에 의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신체부위별 장해율 13개중 5개(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비뇨,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2편
■ 장해분류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 즉,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 치유된 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에 20%를 장해지급률로한다. ○ "신체부위"라 함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고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의 신체부위로 본다. 예)..
202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