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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에 의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신체부위별 장해율 13개중 5개(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비뇨,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2편

by 노다지네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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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분류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 즉,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 치유된 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에 20%를 장해지급률로한다.

 

○ "신체부위"라 함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고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의 신체부위로 본다.

예) 왼쪽팔에 두 곳의 장애 ==> 큰 쪽 장애 지급, 오른팔 왼팔 각각 한 곳의 장애  합산 장애 지급

   => 판단하고 비교해서 높은 지급율을 적용한다.

- 뇌사판정 후 장치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 장해 판단을 하지않으며, 뇌사판정 후 식물인간으로 수시 간호를

  필요한 경우 신체 부위별 장해 판단을 한다. 

장해분류기준, 신체부위별 장해분류


▶ 장해 분류별 판단 기준(세부판정내용은 가입한 보험약관을 참고 하세요), 1~8까지는 1편 참조

장애분류표에 의한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신체부위별 장해율 13개중 8개(눈,귀,코,씹는장애,외모추상,척추,체간골,팔의 장해) 1편

 

9. 다리의 장해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10. 손가락의 장해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5
15
10
30
10
 5

 
11. 발가락의 장해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하나)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하나당)
40
30
10
  5
20
  8
  3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배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흉복부장기 또는 배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30
  15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에 제한을 남길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7.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8. 심한 치매: CDR 척도 4점
9.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10.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00
100
  75
  50
  25
  10
 100
  80
  60
  40
  70
  40
  10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  형 제  한  정  도 에   따  른  지  급  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
  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배 변 비 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
  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뒷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
  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
목    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옷입고 벗기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상, 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 이와같이 장애의 경우 경미한 경우에서 심한 경우까지 약관의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어서 정확하게 50%,

   70%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소 있으므로 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상의 세부항목을 참고하여 보험사와 협의을 잘

   하셔서 보험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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