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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에 의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신체부위별 장해율 13개중 8개(눈,귀,코,씹는장해,외모추상,척추,체간골,팔의 장해) 1편

by 노다지네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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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조기구

 

 

장해 진단병원

 

장해는 보험에서 보상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보상 중에 하나이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장해등급을 높게 회사 입장에서는 낮게 판단하려고 하며, 아래 신체부위별 장애를 참고해서 장해등급을 판단하고 장해의 경우 "정확하게 장해 50%" 라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문제시 보험약관과 보상 방법 등을 참고하여 활용하여 참고하시고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장해분류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 즉,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 치유된 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에 20%를 장해지급률로한다.

 

○ "신체부위"라 함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고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의 신체부위로 본다.

예) 왼쪽팔에 두 곳의 장애 ==> 큰 쪽 장애 지급, 오른팔 왼팔 각각 한 곳의 장애  합산 장애 지급

   => 판단하고 비교해서 높은 지급율을 적용한다.

- 뇌사판정 후 장치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 장해 판단을 하지않으며, 뇌사판정 후 식물인간으로 수시 간호를

  필요한 경우 신체 부위별 장해 판단을 한다. 

장해분류표 장해분류기준


▶ 장해 분류별 판단 기준(세부판정내용은 가입한 보험약관을 참고 하세요)

1. 눈의 장해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렸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거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50
 35
 25
 15
  5
 10
  5
 10
  5

 

2. 귀의 장해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남긴 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80
45
25
15
 5
10
10

 

3. 코의 장해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5


4. 씹어먹거가 말하는 장해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 뚜렸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80
  60
  40
  20
  10
   5
 20
 10
  5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6. 척추(등뼈)의 장해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두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때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40
30
10
50
30
15
20
15
10

 

7. 체간골의 장해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벼(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10

 

8. 팔의 장해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9~13번 장해 2편 참고

장애분류표에 의한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신체부위별 장해율 13개중 5개(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비뇨,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2편 (tistory.com)

 

장애분류표에 의한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신체부위별 장해율 13개중 5개(다리, 손가락, 발가락,

■ 장해분류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 즉,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 치유된 후 치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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