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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녀일상배상책임/가족일상배상책임 보상받는 필수 조건

by 노다지네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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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간단하게 정리하면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피보험자(본인, 부부, 가족 등)의 잘못에 의해 상대방(피해자)의 신

    체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 1억원 한도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경우로 신체는 병원비, 물건은 현 상태의 중고비용

    을 보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1억원 한도이지만 가입한 년도에 따라서 오래된 경우 비갱신형이 있구요 최근에는 모두

    갱신형입니다. 또 본인부담금도 오래된 배상책임은 없거나 적고 현재는 사고가 높은 것들은 본인부담금이 많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렇듯 생활하다 보면 실수로 타인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물건이 훼손되었을 경우 피해를 입힌 쪽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되고, 보험 가입자의 많은 분들이 종합보험 가입시에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생활배상책임, 자녀배상책임" 등의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주고 가입하고 있으며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만 추가해도 되고, 운전자보험 등 상해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보상은 신체에 대한 대인 보상과 물건에 대한 대물보상으로 나누고, 대인보상은 신체를 온전한 상태로 복원할 병원비를 보상하고 본인부담금이 0원이며, 대물보상은 본인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인 "누수사고"는 본인부담금이 50만원 이고, 중복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2개 이상 가입시 비례 보상을 합니다. 오래된 배상책임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본인부담금이 적으니 꼭 확인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마주오는 사람과 충돌하여  마주오는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가 간 경우,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놀러 간 집의 컴퓨터를 실수로 파손한 경우나 친구 등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대표적인 사고의 하나로 아파트 윗집에서 누수되어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신체나 물건에 대해 입힌 손해를 보상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선은 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를 해보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는 손해보험에서 원래 보상하지 않는 "고의"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이외 이들과 비슷한 사태,  핵연료물질, 방사성 오염으로 인한 손해, 티끌,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필수 조건

1.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소유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는 제외), 

주택 이전시 필히 "주소 변경"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친족은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3. 누수사고는 주택 내 각종 배·급수 설비(배관, 수관,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모든 배·급수시설을 말하고 사고난 지점부터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의 피해금액 보상)

 

4. 화재사고로 인한 소방수나 스프링쿨러 작동으로 인한 보상을 해당이 되지 않으나, 사고원인으로 누수와 누수 이외의 결과로 인한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보상합니다.

 

※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배상책임은 일배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일을 하는 곳이면 대부분 해당되고 백화점이나 건물등 에스컬레이트, 엘리베이트, 음식점 음식물 배상책임 등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배상책임보험이 있구요. 종류를 살펴보면,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의사및 병원배상책임보험, 회사 및 임원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생책임보험,  생산물회수비용보험, 생산물보증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 항공기급유배상책임보험, 공항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e-biz@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누출 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cyber insurance, 건설공사보험, 전자기기보험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배상책임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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