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신고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지원 (다자녀 기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가능)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판정기준(단위: 원) ● 조제분유(기저귀 지워대상 중) 지원대상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 이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 2022.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