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지원
(다자녀 기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가능)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판정기준(단위: 원)
● 조제분유(기저귀 지워대상 중) 지원대상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 이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지원대상(기저귀, 조제분유)
○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 신청기간: 영아출생 후 ~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 신청장속: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시군구보건소, 읍면동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공통: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할 보건소 문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혹은 산모으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1부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비보유자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 인등록증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카드신청(국민행복 카드 발급사)
●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불가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1588-1300,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시, 일요일 휴무)
상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관할주민센터 도는 보건소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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