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환급1 해외 장기체류 의료실비 보험료 환급 ■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고객에게 해당기간의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 중 피보험자가 2016년 1월 이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정상유지 계약, 만기로부터 3년이내 계약 ■ 신청절차 - 각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해 팩스번호와 보험사 양식을 받아 작성해서 접수 - 고객센터 및 지점 방문 해당서류 접수 ■ 필요서류 - 보험 담당 설계사에게 해외체류했으니 실손보험료 환급 배서신청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신청양식지를 작성해 주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할겁니다 - 여권사본은 보험사에 따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행하는 .. 2022.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