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위원회 ■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분쟁 심의 위원회 ○ 심의근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 심의대상 요건: 보험사 및 공제사 사고접수 건일 것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차상해담보가 아.. 2022.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