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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위원회

by 노다지네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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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분쟁 심의 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위원회

 ○ 심의근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 심의대상 요건: 보험사 및 공제사 사고접수 건일 것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신청인: 보험사 및 공제사)
  - 상호협정의 당사자는 보험사 및 공제사이며, 심의의 모든 과정은 금융보안전산망을 갖춘 보험사 및 공제사가 협회 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되고 있어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나,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 심의제외 요건
  -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하는 경우
  -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가 소송 진행을 서면 동의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청구대상 제외를 결정한 경우
  - 구상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 (단, 심의위원회의 추인 필요)
 
 ○ 심의결정효력

  - 구상금분쟁심의의 경우 : 보험사(또는 공제사)간 합의 효력

    심의는 상호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호협정의 대상자인 보험사(또는 공제사)간 합의 효력이 있어, 심의가 종결되
    면 그 결정은 보험사(또는 공제사)를 구속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상금분쟁심의 외의 경우 : 효력 없음
    청구인이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인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회사가 동일한 경우에 우리 위원회는 협정 제28조의
    따라 심의의견을 제공합니다. 해당 심의의견은 구상금분쟁심의와 동질의 전문변호사 의견을 제공하나 구상금분쟁심      의와 달리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만약 보험사 또는 피보험자가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 심의단계
   - 심의단계 정의
   - 단계심의 내용이의신청기간
구 상 금

분쟁심의
① 대표협의회 보험사(또는 공제사) 과실비율 협의 실무대표자간 합의 결정 결정일로부터 17일
② 소심의위원회 대표협의회의 합의파기 및 불성립건에 대하여 변호사 1인 또는 2인의 심의 결정 결정일로부터 24일
③ 재심의위원회 소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불복건에 대하여 변호사 4인의 심의 결정 결정일로부터 24일
구상금분쟁심의 외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 동일보험사간 분쟁건 심의의견 제공 없음
   - 심의단계별 평균 소요기일('21년 기준, 단위: 일)
 
심의구분 대표협의소 심의(구상) 재심의 전체평균
소요일 44.2 75.2 125.1 82.3
※ 소요일 기준 : 심의청구 후 각 단계별 심의종결까지 평균 소요일
(참고) 소송단계별 평균 소요기일(단위: 일)
판결구분 제1심 확정 항소심 확정 상고심 확정
합의 단독 소액 고법 지법 합의 단독⋅소액
소요일 286.9 191.4 136.9 750.8 638.2 921.6 887.8
 

※ 출처 : 대법원('21년 사법연감)

 

심의 절차

 
☞ 심의절차 순서도

 

 
☞ 세부 심의절차별 소요일
단계 항목 소요일 비      고
청구인 신청 매일 청구인이 사고내용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한 후에 사무국에 전송합니다.
사무국 접수 5일 사무국은 입증자료를 열람하여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피청구인에게 답변 작성을 요청합니다.
피청구인 답변 14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대표협의회 개최 매일 답변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등에 사무국은 대표협의회 안건으로 배정하며, 협의대표자는 협의를 통해 과실비율을 합의 할 수 있습니다.
대표협의회 합의 기한 30일 협의대표자는 협의 기한 내에 합의 결정해야 하며 기한(30일) 이내에 합의 불가시 자동으로 소심의에 배정됩니다.
합의파기 17일 협의대표자간 합의가 되었지만 기한(17일)이내에 고객이 불복하는 경우는 합의를 파기합니다.
소심의 안건배정 14일 심의위원 자료 전송(1인당 150건 내외)
소심의 개최 매주 월요일 심의위원은 3일 이내에 심의결정문을 입력하며 청구인/피청구인은 4일째인 목요일부터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심의 이의 마감 24일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24일)이내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소송 또는 재심의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의를 종결합니다.
재심의 안건배정 14일 심의위원 자료 전송(1인당 150건 내외)
재심의 개최 매주 월요일 심의위원은 3일 이내에 심의결정문을 입력하며 청구인/피청구인은 4일째인 목요일부터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이의마감 24일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24일)이내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기한(24일)이 지나면 심의를 종결합니다.
주1)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이의 및 소송을 진행한 경우 협정(제5장 협정위반의 제재)에 따라 제재합니다.
주2) 심의과정에서 경찰조사 및 의료심사 등을 이유로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 보류를 요청한 경우, 사무국 운영일정 변경 등에 따라 소요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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