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도우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by 노다지네 2022. 4. 29.
반응형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 인정기준, 나의 과실 비율 알아보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건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

 

 ○ 제정 배경 및 사용 이유
     연간 자동차보험사고약 340만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의 과실판단을 받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과실 합의를 위한 기준이 필요 
     합니다. 
(단위: 건, %)
연도 CY2016 CY2017 CY2018 CY2019 CY2020
종결건수(증감률) 3,392,265
(0.3%)
3,341,086
(-1.5%)
3,399,320
(1.7%)
3,364,557
(-1.0%)
3,083,883
(-8.3%)

※ 출처: 보험개발원(대물배상 년도별 보험금 항목별 현황)

 
 
 ○ 전체 사고의 약 80%가 일방과실(100:0) 등으로 상화 이견 없이 과실을 수용하고 있으나, 약 20%는 상화분쟁으로
     과실산정이 필요합니다. 
(단위: 건, %)
과실비율 합계 100:0 90:10 80:20 70:30 60:40 50:50 기타
건수(비중) 3,079,253
(100%)
2,493,248
(81)
113,844
(3.7)
160,078
(5.2)
137,345
(4.5)
103,810
(3.3)
40,827
(1.3)
30,001
(1)
※ 출처: 보험개발원(과실비율별 사고형태별 현황, 20년 사고 기준)
 
 
 ○ 1976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제정된 이후, 8회에 걸쳐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대체 가능
     한 기준이 없습니다.
 ○ 기준없이 사고당사자간 과실협의를 하는 경우 각각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각종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
     다.(다툼, 정보비대칭, 동일사고 다른 과실, 보험사기 등)
 
1962년 한국 자동차보험 공영사가 설립되고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 한국 자동차보험 공영사가 해체되어 한국자동차보험(주)(현  DB손해보험(구 동부화재))가  설립되었습니다. 1962년부터 독점 운영되던 자동차보험은 198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사업영역으로 자동차보험이 지정되고, 자동차보험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른 손해보험사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6년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이 형태가 갖추어져 판매되었는데, 당시, 자동차보험을 독점 운영한 한국자동차보험(주)에서 자동차보험 보상 및 구상실무 목적으로 일본의 '민사교통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율 등의 인정기준"으 우리나라 법령 및  실정에 맞게 개정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적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 3(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엇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거 보상실무에 적용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입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판단 근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원에서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 효력: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가 각 사
             고당사자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모두 합의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계약의 내용이 '과실비율 인정기
             준'과 다르더라도, 각 당사자간 체결한 화해계약(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 하지만 분쟁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이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일방 사고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과실비율을 결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 분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는 경
     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법원의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과실비율 분쟁심의
    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토대로
    과실을 안내받은 경우 신뢰하여 주시고, 과실분쟁이 발생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 과실비융정보포털,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사안별과실비율, 손해배상과실비율, 교통사고과실비율문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차선변경과실비율, 비보호좌회전사고과실비율, 과실비율대인, 교차로사고과실비율, 과실비율조회, 유형별과실비율, 안전거리미확보과실비율, 과실비율불복, 과실비율합의금, 과실비율보험료할증, 과실비율수리비, 과실비율확인

댓글